민정당은 16일 상오 중집위에서 일정소득이하의 65세이상 노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확정,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자문기구로 국무총리산하에 노인복지
대책위를 설치하고 경로우대제를 실시하는 사업경영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정당은 또 발전소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