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 준공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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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평 1,000평이하는 2-3일내 처리 **
** 준공검사 공인기관필증으로 대체 **
중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및 준공처리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16일 복잡한 건축관련규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이에따른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20건의 건축민원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5층이하 연건평 1,000평미만의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른 내줄때 지금까지 급수/하수/토목등 10여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3-5명의 관련공무원이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분야별
세부기준을 마련, 관련공무원 1명이 처리해 처리기간을 7-10일에서 2-3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또 준공검사도 건축/전기/전화/보일러등 분야별 관련 공무원이 일일이
해오던 것을 건축분야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관련 공인기관의 완성검사필증
제출로 대신키로 했다.
또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2층이하 연면적 300평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는 설계감리건축사의
현장조사서를 근거로 당일로 민원창구에서 처리해 주도록 했다.
시는 이들 개선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 서울시 단독 - 다세대주택 지하층의무 삭제 **
시는 이와함께 불합리한 관련법규를 올해안에 개정, 단독/다세대주택의
지하층 설치의무를 없애고 건축사의 대행업무범위를 현행 단독/다세대주택의
2층이하로 연면적 300평미만의 근린생활시설에서 4층이하 연면적 650평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연면적 300평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다단식 주차기를 1대분으로
산정하고 1층에 기둥만 새워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한 필로티구조를
주차장면적으로 가산, 용적률에서 제외하며 <>무단증축된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될때까지 재산세를 중과하고 <>서울시급수조례에
따라 설치하도록 돼있는 연면적 1,500평이상 건축물의 비상저수조도
건축법상의 규정으로 완화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은 주택과, 준공검사는 건축과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주택과로 일원화하고 <>건축물 색채위원회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하며 <>공동주택의 토목심의를 조정, 현재 입지심의
-토목심의-건축심의-사업승인으로 돼있어 승인절차가 복잡하던 것을
입지심의시 총괄검토로 대체하기로 했다.
** 준공검사 공인기관필증으로 대체 **
중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및 준공처리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16일 복잡한 건축관련규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이에따른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20건의 건축민원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5층이하 연건평 1,000평미만의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른 내줄때 지금까지 급수/하수/토목등 10여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3-5명의 관련공무원이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분야별
세부기준을 마련, 관련공무원 1명이 처리해 처리기간을 7-10일에서 2-3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또 준공검사도 건축/전기/전화/보일러등 분야별 관련 공무원이 일일이
해오던 것을 건축분야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관련 공인기관의 완성검사필증
제출로 대신키로 했다.
또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2층이하 연면적 300평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는 설계감리건축사의
현장조사서를 근거로 당일로 민원창구에서 처리해 주도록 했다.
시는 이들 개선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 서울시 단독 - 다세대주택 지하층의무 삭제 **
시는 이와함께 불합리한 관련법규를 올해안에 개정, 단독/다세대주택의
지하층 설치의무를 없애고 건축사의 대행업무범위를 현행 단독/다세대주택의
2층이하로 연면적 300평미만의 근린생활시설에서 4층이하 연면적 650평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연면적 300평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다단식 주차기를 1대분으로
산정하고 1층에 기둥만 새워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한 필로티구조를
주차장면적으로 가산, 용적률에서 제외하며 <>무단증축된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될때까지 재산세를 중과하고 <>서울시급수조례에
따라 설치하도록 돼있는 연면적 1,500평이상 건축물의 비상저수조도
건축법상의 규정으로 완화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은 주택과, 준공검사는 건축과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주택과로 일원화하고 <>건축물 색채위원회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하며 <>공동주택의 토목심의를 조정, 현재 입지심의
-토목심의-건축심의-사업승인으로 돼있어 승인절차가 복잡하던 것을
입지심의시 총괄검토로 대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