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 민영화 당초방침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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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정상화후 국민주형태 매각 고려 **
정부는 한국중공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기존의 민영화원칙은 고수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한중의 민영화가 결과적으로 인수업체에 엄청난 특혜가
돌아갈 경우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고 일단
경영을 정상화시킨뒤 국민주보급형태의 주식매각에 의한 민영화를
고려하기로 했다.
** 경영부실 상태로 민간업체에 넘기지 않을 것...기획원 **
한중경영정상화 문제와 관련, 최근 두차례의 관계부처 실무국장회의를
주재했던 이기호 경제기획원정책조정국장은 16일 "한중의 민영화방침은
작년 2월에 결정되고 8월에 관계장관협의회에서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으나 올들어 한전이 장기전원개발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발전설비 발주물량이
최근 몇년만에 처음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작년과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어 특정업체에 부실기업 정리에 따른 특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민간업체에 팔아 넘길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 민영화 방법 시기 재검토 **
이국장은 "한중을 인수하는 업체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기자본의 40%로
돼있는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한도를 지키고 인수자금도 소유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계열기업을 정리해 마련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국장은 그러나 "현재 한중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이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의 부실기업 정리때와 같이 공정거래법 및
여신관리규정상의 각종 예외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국장은 따라서 한중의 민영화방법에 있어서 <>공모에 의할 것인지와
경쟁입찰에 의할 것인지는 물론 <>주식매각범위를 100%로 할 것인지
경영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51%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납입규모 커 대금납부방법도 사전검토해야 **
그는 한중주식의 51%만 매각할 경우에도 납입대금이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일시에 받을 것인지 5-15년간의 분할납부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수기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자기자본의 40%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없도록 금지된 조항에 예외를 인정해주느냐의 여부
<>여신관리규정상 자기자본의 50%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항의 예외 인정여부 <>납입대금을 부동산, 계열회사의 처분등을
통해 조달,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 예외를 인정해주어야 할지 여부
<>납입대금을 납입못했을 때의 유예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영정상화후 국민주보급형태의 민영화로 고려 **
이국장은 그동안 정부 관계부처들이 민간의 경영활력을 이용해 한중을
정상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실제 매각에 따른 문제점을 간과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민영화로 인해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인수기업에 많은 특혜를 주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일단 경영을 정상화시킨뒤
국민주보급형태의 민영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발전설비는 한중만이 수주가능해 경영정상화 가능성도 있어 **
그는 한전이 지난 3월 장기전원개발을 마련, 앞으로 38기의 발전설비
(15조원)중 주요기기를 발주하면 한중은 이의 30%인 4조5,000억원어치의
일감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정도 적자를 회복하고 경영능력에 따라서는
정상화가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발전설비는 중화학투자조정에 의해 지난 83년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한중만이
수주할 수 있도록 일원화되어 있다.
정부는 한중의 민영화방침에 따른 구체적 방법과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현행 공기업체제가
그대로 존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중공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기존의 민영화원칙은 고수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한중의 민영화가 결과적으로 인수업체에 엄청난 특혜가
돌아갈 경우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고 일단
경영을 정상화시킨뒤 국민주보급형태의 주식매각에 의한 민영화를
고려하기로 했다.
** 경영부실 상태로 민간업체에 넘기지 않을 것...기획원 **
한중경영정상화 문제와 관련, 최근 두차례의 관계부처 실무국장회의를
주재했던 이기호 경제기획원정책조정국장은 16일 "한중의 민영화방침은
작년 2월에 결정되고 8월에 관계장관협의회에서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으나 올들어 한전이 장기전원개발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발전설비 발주물량이
최근 몇년만에 처음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작년과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어 특정업체에 부실기업 정리에 따른 특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민간업체에 팔아 넘길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 민영화 방법 시기 재검토 **
이국장은 "한중을 인수하는 업체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기자본의 40%로
돼있는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한도를 지키고 인수자금도 소유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계열기업을 정리해 마련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국장은 그러나 "현재 한중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이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의 부실기업 정리때와 같이 공정거래법 및
여신관리규정상의 각종 예외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국장은 따라서 한중의 민영화방법에 있어서 <>공모에 의할 것인지와
경쟁입찰에 의할 것인지는 물론 <>주식매각범위를 100%로 할 것인지
경영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51%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납입규모 커 대금납부방법도 사전검토해야 **
그는 한중주식의 51%만 매각할 경우에도 납입대금이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일시에 받을 것인지 5-15년간의 분할납부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수기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자기자본의 40%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없도록 금지된 조항에 예외를 인정해주느냐의 여부
<>여신관리규정상 자기자본의 50%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항의 예외 인정여부 <>납입대금을 부동산, 계열회사의 처분등을
통해 조달,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 예외를 인정해주어야 할지 여부
<>납입대금을 납입못했을 때의 유예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영정상화후 국민주보급형태의 민영화로 고려 **
이국장은 그동안 정부 관계부처들이 민간의 경영활력을 이용해 한중을
정상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실제 매각에 따른 문제점을 간과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민영화로 인해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인수기업에 많은 특혜를 주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일단 경영을 정상화시킨뒤
국민주보급형태의 민영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발전설비는 한중만이 수주가능해 경영정상화 가능성도 있어 **
그는 한전이 지난 3월 장기전원개발을 마련, 앞으로 38기의 발전설비
(15조원)중 주요기기를 발주하면 한중은 이의 30%인 4조5,000억원어치의
일감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정도 적자를 회복하고 경영능력에 따라서는
정상화가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발전설비는 중화학투자조정에 의해 지난 83년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한중만이
수주할 수 있도록 일원화되어 있다.
정부는 한중의 민영화방침에 따른 구체적 방법과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현행 공기업체제가
그대로 존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