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주동자 파면조치...문교/노동/안기부/검찰대책회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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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회장 윤영규 전남체육고교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교원노조 결성이 실정법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 노조
결성주동자들을 모두 파면키로 했다.
** 공립학교 교사 형사처벌도 병행 **
정부는 16일상오 문교/내무/문공/노동부 차관과 안기부/대검차장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소집, 교원노조 대책을 협의한 끝에 노조결성 주동자중
공립학교 교사는 파면과 함께 형사처별을 병행하고 사립학교 교원은 재단에
해임을 요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 내주중 노조가담자 시도교위징계위 회부 **
문교부는 이에따라 이번주 중에 시/도교위 관계자화의를 열어 사실조사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계방침을 마련하고 내주중에 시/도교위
(공립교사)와 재단(사립교사)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해당자들을 회부, 파면/
해임/정직/감봉/견책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주동자급이 아니더라도 교원노조 결성에 관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관여정도에 따라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고 노조결성
모임등을 방임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교장에 대해선 지휘감독 책임을
묻기로 했다.
** 파면대상자 100여명 추정 **
당국이 파면, 또는 해임요구하고 있는 대상자는 전국교원노조결성
준비위원회 위원장단을 비롯 지난 14일 서울/부산등 전국 10개지역에서 열린
노조결성발기인대회 주도자, 지난 10일 여의도 여성 100인회관서 전교협
주최로 열린 "교사의 날 기념식및 교직원노조강연회"주도자 43명등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가공무원법 - 사립학교법에 위배...문교부 **
문교부관계자는 "문교부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교원노조 결성은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등 실정법에 위배된다고 지적 의법조치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이 노조결성을 강행, 교직사회의 혼란및
학부모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어 이같은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엔 공무원의 노동운동등 집단행동을 금지(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사립학교법 제58조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 사립학교 교원이 공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진되고 있는 교원노조 결성이 실정법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 노조
결성주동자들을 모두 파면키로 했다.
** 공립학교 교사 형사처벌도 병행 **
정부는 16일상오 문교/내무/문공/노동부 차관과 안기부/대검차장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소집, 교원노조 대책을 협의한 끝에 노조결성 주동자중
공립학교 교사는 파면과 함께 형사처별을 병행하고 사립학교 교원은 재단에
해임을 요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 내주중 노조가담자 시도교위징계위 회부 **
문교부는 이에따라 이번주 중에 시/도교위 관계자화의를 열어 사실조사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계방침을 마련하고 내주중에 시/도교위
(공립교사)와 재단(사립교사)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해당자들을 회부, 파면/
해임/정직/감봉/견책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주동자급이 아니더라도 교원노조 결성에 관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관여정도에 따라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고 노조결성
모임등을 방임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교장에 대해선 지휘감독 책임을
묻기로 했다.
** 파면대상자 100여명 추정 **
당국이 파면, 또는 해임요구하고 있는 대상자는 전국교원노조결성
준비위원회 위원장단을 비롯 지난 14일 서울/부산등 전국 10개지역에서 열린
노조결성발기인대회 주도자, 지난 10일 여의도 여성 100인회관서 전교협
주최로 열린 "교사의 날 기념식및 교직원노조강연회"주도자 43명등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가공무원법 - 사립학교법에 위배...문교부 **
문교부관계자는 "문교부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교원노조 결성은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등 실정법에 위배된다고 지적 의법조치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이 노조결성을 강행, 교직사회의 혼란및
학부모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어 이같은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엔 공무원의 노동운동등 집단행동을 금지(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사립학교법 제58조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 사립학교 교원이 공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