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적용 업체중 12% 아직도 수준미달 ***
올들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 적발됐던 사업장 4,818개
업체의 40.7%인 1,963개 업체가 여전히 법정최저임금인 월 기본급 14만
4,00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적용대상 3만
9,977개 업체중 12.05%인 4,818개 업체 (대상노동자 32만3,000명)가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저임금을 지급해 왔으며 이중 1,963개 업체는 4월25일
현재까지 노동부의 개선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법정최저임금(일당 4,8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는 모두 4만3,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이들 최저임금 미달지급 업체에 대해 5월분 임금지급일까지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이 기간안에 개선하지 않는 업체는
모두 입건, 형사처벌키로 했다.
한편 올들어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자들로부터 고발당한 업체는 모두
부산에 있는 신발제조업체로 <>(주)풍영(대표 성화정) <>태광화섬(대표
박연희) <>(주)우성 <>(주)화성 <>아폴로제화공업사등 5개사에 이르고 있다.
올해의 최저임금 적용대상업체는 10인 이상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으로
노동부는 오는 91년에는 10인이상 전사업장, 93년부터는 5인이상 전사업장
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