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신고대상 면적도 대폭 낮춰 ***
정부는 신주택도시 건설계획 발표이후 분당과 일산 주변지역인 경기도
성남시, 광주군 오포면 일대, 용인군 수기/구성면 일대 및 고양군 지역에서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가가 급상승하는등 투기
현상이 일고 있음에 따라 토지거래신고대상 토지규모를 대폭 하향조정해 이들
지역에서의 토지거래를 규제키로 했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또 이들 지역의 지가상승현상이 인근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남시, 광주군, 용인군, 고양군 전지역의 토지거래
동향을 면밀히 조사,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아울러 일산읍과 광주군 오포면등을 특정지역으로 추가고시
하고 이 일대에 이미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
시가를 현실화,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키로 했다.
건설부는 신도시주변지역의 토지거래신고대상 토지면적을 도시구역내 주거
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 현행 330평방미터(약 100평)에서 법정 토지거래
허가대상면적규모인 200평방미터(약 60평) 수준으로, 도시지역밖의 농지는
현행 5,000평방미터(약 1,500평)에서 역시 법정허가대상 면적규모인 1,000
평방미터(약 300평)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중이다.
*** 땅값 20일사이 평균 11.7 - 33.3% 상승 ***
신도시가 들어설 분당동 일대는 곧 토지매수가 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가가 보합세를 보이면서 토지거래도 한산한 편이나 주변지역인 성남시
지역의 기존 주택지및 나대지값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거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부 조사에 따르면 성남시 지역의 대지값은 지난달 4월20일 현재 평당
평균 65만원 하던 것이 불과 20일이 경과한 지난 10일 현재 80만원으로
23.1%, 임야는 같은 기간동안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33.3% 상승했다.
*** 일산지역은 이미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
일산지역은 일산읍, 원당읍, 지도읍등의 지역에서 지가가 상승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 지역들이 이미 토지
거래허가제 실시지역이어서 거래가 그리 활발한 상태는 아니라고 건설부는
밝혔다.
일산의 신도시 개발예정지 주변지역의 경우 논은 지난 4월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의 사이에 평당 42만원에서 50만원으로 19.0%, 대지는 52만원에서
60만원으로 15.4%, 임야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25.0% 상승했다.
또 원당지역은 이 기간동안 밭이 평당 2만9,000원에서 3만4,000원으로
17.2%, 논은 6만원에서 6만7,000원으로 11.7%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