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제신청한 31건 기준미달지역으로 판명 ***
서울시가 공원시설을 해제하면서 구에서 실태조사와 도시정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된 절차를 무시하고 올들어 4월말까지 60건을 멋대로 해제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이 16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장의 자의적
해제지시에 의해 60건의 공원시설을 임의로 해제대상으로 선정,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 건설부에 변경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거쳐...타당성 결여 ***
또 서울시는 구에서 해제건의한 97건중 41건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해제대상에서 제외시켜 공원시설 해제에 공정성및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지적됐으며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을 즉각 건설부및
서울시에 통보, 보완대책을 마련해 재입안토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건설부에 해제신청한 69건중 31건은 <>공원능선이
아닌곳(평지) <>공원결정 이전에 건물이 소재한곳 <>지목이 "대"인곳의 해제
기준에 미달지역임을 아울러 밝혀냈다.
*** 공원 가운데를 해제 한곳도 있어...용산구 신계동 ***
서울시가 지난 1월말 공원시설해제를 입안한 용산구 신계동1의57일대
신계근린공원의 경우 향후 공원으로의 이용가능성 여부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원의 가운데 부분을 해제토록해 공원기능 회복이 불가능토록 했다는
것이다.
또 동작구 상도동산4의4일대 노량진근린공원의 경우 불량주택입지를 이유로
6만5,000평방미터를 해제입안해 무허가 불법건축물 양성화등 시혜목적의
공원관리를 함으로써 불법 건축물 소유주들의 공원해제 기대심리를 조장
했다는 것.
서울시에는 어린이공원 835개소, 근린공원 199개소, 도시자연공원 23개소,
묘지공원 5개소등 모두 1,062개소, 127평방킬로미터의 공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