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의 합의로 체결된 노사협정이라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항소 3부(재판장 강현중부장판사)는 16일 철도청차량정비창
정비원이었던 최종섭씨(경기도시흥군의왕읍월암1리 299의 7)가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등 임금지급청구소송 항소심선재판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는 원고
최씨에게 400여만원의 퇴직금을 추가지급하라"며 국가측의 항소를 일부 기각,
원심대로 피고패소판결을 내렸다.
*** 대법원 확정시 철도청노사재협약 불가피 ***
국가의 상고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노사협정을 맺은 전국철도노조는 철도청측과 새로운 노사협약
체결이 불가피해 상고여부및 대법원의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원고 최씨는 지난 61년 8월 철도청에 입사, 차량정비창 기능직정비원으로
26년간 근무하다 87년 12월31일 정년퇴직했으나 철도청측이 <>철도청소속
정식공무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수당/급식비/가계보조수당등을 퇴직금에
산정하지 않고 있으며 <>철도청측이 "가계보조비및 급식비는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든다"는 내용의 노사협정을 최씨가
소속된 전국철도노조와 체결한 점등을 들어 1,900여만원의 퇴직금만을
지급하자 1,000여만의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 "전국철도노조와 철도청과의 노사협약은 무효"...재판부 판시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최씨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이상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등 별도법의 적용을 받는 강행규정인 이상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수 없음은 물론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미리 포기하기로하는 약정을 맺을수 없으므로 가계보조비, 급식비등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전국철도노조와 철도청간의 노사협약은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최씨의 재직시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정기적으로 받아온 가계보조비, 식비등을 가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금및 연차/휴가수당의 정의와 관련, "임금이란 그 명침이
어떻든 근로의 댓가로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계보조비
/식비등이 월급여액에 가산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상 이들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연차휴가수당도 근로자가
소정의 휴가를 사용치않고 계속 일을 하는 댓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돈이므로, 그 성질상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