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7일 외국인 투자업체의 등록및 인가때 외국인 사업주가
적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3개월분의 임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재무부등과 협의,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은 노사분규등으로 올들어 외국인투자기업체의 임금체불이
크게 늘고있기 때문이다.
** 한국피코등 임금체불 늘어나 **
노동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발생한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체불임금은 3개업체 9억8,500만원으로 전체 체불임금
59억3,400만원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한국피코 (경기도 부천시/미국)가
2억9,400만원, 치과용품 제조업체인 한국슈어프로덕츠가 (서울시
구로구/한미합작)5억6,600만원, 신발제조업체인 한국판창 (경남마산시/
일본)이 1억2,000만원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않고있다.
이들 3개업체중 한국피코와 한국슈어프로덕츠는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분규과정에서 외국인 사업주가 폐업 함으로써, 한국판창은 경영난
으로 각각 임금이 체불됐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체불이 예상되거나 발생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이 관련재산을
확보, 임금채권을 변제 받을수 있도록 지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