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선박내 기름창고청소및 폐유처리사업이 항만용역업에서
제외돼 환경청으로 이관된다.
18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작년말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항만용역업으로 선박청소 사업범위에 들어있던 유창청소와
폐유처리업무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에서 삭제돼 환경청으로 이관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수입물품과 국내물품으로 구분해 등록했던
물품공급업을 구분없이 통합키로 했다.
해항청은 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