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이후 건물도 종합과세 실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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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평이상 2주택 임대소득세 강화 ****
정부는 18일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40평이상 아파트의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철저히 과세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민등록 전산작업이 완비되는 92년이후 건물에
대한 종합과세를 실시키로 했다.
**** 재당첨금지기간 경과후에도 2순위로 인정 ****
조순부총리가 이날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가수요
억제 및 주택공급개선 방안에 따르면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국민주택, 조합주택, 재개발지역 아파트 분양자를 포함한
분양아파트 당첨자가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는 신규아파트 분양신청순위를
재당첨금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2순위로만 인정키로 하고 현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에도 이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 민영주택 당첨권 전매 금지 ****
조부총리는 또 민영주택 당첨권의 전매를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환수하여
예비당첨자에게 분양토록 조치하고 주택청약 명의대여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
적발될 경우 분양계획을 취소하고 향후 영구임대주택 대상사 선정등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 투기단속대책반 활동 강화 ****
조부총리는 이어 서울등 일부 대도시지역에만 실시되고 있는 아파트과세
특정지역을 투기우려가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도 확대하고 투기단속대책반의
활동 강화하여 적발된 투기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토록 하며 부동산 중개업자의 당첨권전매 및 알선, 미등기 전매행위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40평이상 아파트의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철저히 과세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민등록 전산작업이 완비되는 92년이후 건물에
대한 종합과세를 실시키로 했다.
**** 재당첨금지기간 경과후에도 2순위로 인정 ****
조순부총리가 이날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가수요
억제 및 주택공급개선 방안에 따르면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국민주택, 조합주택, 재개발지역 아파트 분양자를 포함한
분양아파트 당첨자가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는 신규아파트 분양신청순위를
재당첨금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2순위로만 인정키로 하고 현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에도 이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 민영주택 당첨권 전매 금지 ****
조부총리는 또 민영주택 당첨권의 전매를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환수하여
예비당첨자에게 분양토록 조치하고 주택청약 명의대여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
적발될 경우 분양계획을 취소하고 향후 영구임대주택 대상사 선정등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 투기단속대책반 활동 강화 ****
조부총리는 이어 서울등 일부 대도시지역에만 실시되고 있는 아파트과세
특정지역을 투기우려가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도 확대하고 투기단속대책반의
활동 강화하여 적발된 투기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토록 하며 부동산 중개업자의 당첨권전매 및 알선, 미등기 전매행위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