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가 오는 9월까지 대폭적인 재무구조개선을 이루지 못할 경우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된다.
1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9월말결산법인인 빙그레는 지난 상반기(88년
10월-89년3월)중 71억1,700만원의 적자를 기록, 3월말 현재 207.1%의
자본잠식률을 기록했다.
이에따라 9월말까지의 하반기중 영업실적의 대폭적인 호전이나 증자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 자본잠식률을 100%미만으로 낮추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 관리대상종목지정이 불가피해졌다.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상태가 3년간 계속될
경우에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는데 빙그레는
지난 9월까지 이미 2년간 자본전액잠식상태가 계속됐다.
또 관리대상종목지정후 3년의 유예기간동안 자본전액잠식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된다.
그런데 12월결산법인 가운데 진흥기업과 삼익주택이 자본전액잠식 3년
계속을 이유로 지난 4월1일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