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조합연합회가 소비자의 보호와 업계의 발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품질인증검사제도가 업계의 무관심으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듯.
연합회는 올해부터 목제책상 의자및 철제사무용비품등 사후검사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에 한해 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 합격된 제품에 한해 자체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판매토록 하고 있으나 업계의 이해부족으로 아직까지
한건의 신청도 없는등 유명무실한 상태.
이에따라 연합회는 지난달 관련업체회의를 개최, 품질검사인증제도에
대한 특혜등을 집중홍보했으나 공장도출고가격의 0.5%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등 경제적부담이 적지않아 선뜻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연합회는 궁여지책으로 오는 6월부터 업체를 순회하면서 본격적인 권유
활동을 벌일 방침인데 얼마만큼 호응을 얻어낼지는 두고 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