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자기자본의 40%를 넘어선 쌍용중공업(주)에 대해 초과분을 오는 10월말까지
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우유 소비자가격과 가정배달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안양, 군포, 시흥, 의왕시 지역의 우유대리점단체인 안유회(회장 김대식) 및
서울 강서구 양천구 우유대리점단체인 강서, 양천유우회(회장 김태락)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한 가격표를 회수하고 중앙종합일간지에 사과광고를
내도록 명령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쌍용중공업은 내년에 기업을 공개하기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작년 10월1일자로 보유중인 쌍용투자증권 및
조흥은행의 주식수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장부가격이 늘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출자한도로 되어있는 자기자본의 40%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지난 4월1일 현재 쌍용중공업의 자기자본은 144억8,000만원으로 출자한도는
40%인 57억9,200만원이나 실제 출자금액(장부가격기준)은 197억9,100만원으로
139억9,900만원을 넘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우유출고가격이 인상된 것을 빌미로 소매점 판매
가격과 가정배달가격을 일률적으로 30%인상하고 인상한 가격을 표로 작성해
관할지역의 대리점 및 가정에 배부한 안유회와 강서, 양천유우회에 대해
가격인상을 무효화하고 1개 중앙종합일간지에 3단, 10cm크기로 사과광고를
한차례 게재하도록 했다.
특히 안유회는 각 대리점으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공탁하게 하고 인상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함께 우유값 담합인상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기피한 두 단체 회장을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은 조사에 기피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2개 지역외에도 대리점들이 공동으로
우유값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