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촛점...미국종합무역법 "어떻게 운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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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에 발효된 미 종합무역법은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제시한 고단위통상처방.
이 법은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이 공정하다는 전제아래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배제 또는 보복,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다국간교섭보다
양국간의 상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 환율/서비스/지적소유권에도 적용 ***
다른나라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본질적으로 미국자체의 취약한
경제력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이 법에 의해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특히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 환율 서비스 투자및 지적소유권에 이르는 경제
전반에 광범하게 적용되고 있어 운용여하에 따라서는 무역전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
이 법은 10편 994개조로 구성돼 있다.
불공정무역국가에 대해 301조를 발동할 수 있는 조치가 담긴 제1편을
시작으로 코콤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위반국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제2편, 우리나라의 쇠고기시장개방과 관련된 제4편 (농산물교역)등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기존 301조에 새로 추가된 슈퍼 301조는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슈퍼 301조는 불공정무역관행을 일삼는 국가를 "포괄적 우선형상대상국"
으로 지정, 향후 1년간의 협상시한내에 협상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협상이
실패할 때 즉각 보복조치를 취하는 내용이다.
기존 301조는 부문별 또는 품목별 접근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특정부문에
대한 불공정무역관행을 자행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슈퍼301조
는 국별접근을 위한 절차를 따로 마련,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협상 및 대응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 슈퍼 301조...내년 다시 지정 가능성 ***
슈퍼 301조는 임시특별조치법과 같은 성격으로 89년과 9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올해 우리나라가 제외되더라도 내년에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PFC/PFP 나눠 보복 병행 ***
미국의 법체계는 신법이 생기더라도 구법이 살아 있어 슈퍼 301조에도
포괄우선협상대상국 (PFC)과 불공정무역관행 (PFP)으로 나눠 협상및
보복을 할수 있게 돼있다.
PFC는 특정국가가 무역상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때 보복조치를 취하기
전에 타결책을 찾기 위해 그나라를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것.
PFP는 농산물등 특정교역분야에서 불공정거래를 하는 행위를 지목,
그것을 협상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PFC로 지정되면 PFP는 자동지정된다.
그러나 PFC 지정 없이 PFP만 지정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농산물을 불공정
관행으로 지정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복대상은 교역상대국의 대미수출품목중 타격이 큰 부문이 미국 자의로
선택된다.
보복방법은 100% 관세부과 수입제한, 쿼터제도입등 다양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종합무역법과 관련, 이번에 PFP로 지정된 것외에
통신 환율 지적소유권등 여러분야에 걸쳐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됐거나
곧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통신분야조항에서는 지난 2월21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18개월간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진전상황에 따라 기간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만간 미국측으로부터 협상제의가 있을 것 같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수입제한, 301조에 의한 조치, 미국공공구매에의
참여제한등의 보복조치가 뒤따른다.
환율문제와 관련, 종합무역법의 환율협상관련규정에 의해 미국은 작년
10월에 이어 올 4월27일에도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했다.
두차례에 걸쳐 지목됨에 다라 원화의 추가절상압력은 가중될 전망이다.
환율문제로 보복조치를 맞을 가능성은 적다.
지적소유권문제는 미국이 오는 30일까지 지적소유권보호 미흡국가를 의회
에 보고키로 돼 있다.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적장치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은 긍정적이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데 있어서는 불만을 사고 있다.
한편 미국이 PFC든 PFP든 어떤 방식에 의해 우리나라 무역관행을
불공정하다고 판단, 보복조치를 가할 경우 GATT (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고광철 기자>
제시한 고단위통상처방.
이 법은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이 공정하다는 전제아래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배제 또는 보복,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다국간교섭보다
양국간의 상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 환율/서비스/지적소유권에도 적용 ***
다른나라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본질적으로 미국자체의 취약한
경제력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이 법에 의해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특히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 환율 서비스 투자및 지적소유권에 이르는 경제
전반에 광범하게 적용되고 있어 운용여하에 따라서는 무역전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
이 법은 10편 994개조로 구성돼 있다.
불공정무역국가에 대해 301조를 발동할 수 있는 조치가 담긴 제1편을
시작으로 코콤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위반국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제2편, 우리나라의 쇠고기시장개방과 관련된 제4편 (농산물교역)등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기존 301조에 새로 추가된 슈퍼 301조는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슈퍼 301조는 불공정무역관행을 일삼는 국가를 "포괄적 우선형상대상국"
으로 지정, 향후 1년간의 협상시한내에 협상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협상이
실패할 때 즉각 보복조치를 취하는 내용이다.
기존 301조는 부문별 또는 품목별 접근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특정부문에
대한 불공정무역관행을 자행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슈퍼301조
는 국별접근을 위한 절차를 따로 마련,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협상 및 대응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 슈퍼 301조...내년 다시 지정 가능성 ***
슈퍼 301조는 임시특별조치법과 같은 성격으로 89년과 9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올해 우리나라가 제외되더라도 내년에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PFC/PFP 나눠 보복 병행 ***
미국의 법체계는 신법이 생기더라도 구법이 살아 있어 슈퍼 301조에도
포괄우선협상대상국 (PFC)과 불공정무역관행 (PFP)으로 나눠 협상및
보복을 할수 있게 돼있다.
PFC는 특정국가가 무역상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때 보복조치를 취하기
전에 타결책을 찾기 위해 그나라를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것.
PFP는 농산물등 특정교역분야에서 불공정거래를 하는 행위를 지목,
그것을 협상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PFC로 지정되면 PFP는 자동지정된다.
그러나 PFC 지정 없이 PFP만 지정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농산물을 불공정
관행으로 지정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복대상은 교역상대국의 대미수출품목중 타격이 큰 부문이 미국 자의로
선택된다.
보복방법은 100% 관세부과 수입제한, 쿼터제도입등 다양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종합무역법과 관련, 이번에 PFP로 지정된 것외에
통신 환율 지적소유권등 여러분야에 걸쳐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됐거나
곧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통신분야조항에서는 지난 2월21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18개월간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진전상황에 따라 기간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만간 미국측으로부터 협상제의가 있을 것 같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수입제한, 301조에 의한 조치, 미국공공구매에의
참여제한등의 보복조치가 뒤따른다.
환율문제와 관련, 종합무역법의 환율협상관련규정에 의해 미국은 작년
10월에 이어 올 4월27일에도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했다.
두차례에 걸쳐 지목됨에 다라 원화의 추가절상압력은 가중될 전망이다.
환율문제로 보복조치를 맞을 가능성은 적다.
지적소유권문제는 미국이 오는 30일까지 지적소유권보호 미흡국가를 의회
에 보고키로 돼 있다.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적장치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은 긍정적이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데 있어서는 불만을 사고 있다.
한편 미국이 PFC든 PFP든 어떤 방식에 의해 우리나라 무역관행을
불공정하다고 판단, 보복조치를 가할 경우 GATT (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고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