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중공업에게 쌍용증권및 조흥은행
에 대한 출자초과금액 139억9,9000만원을 오는 10월말까지 해소시키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우유대리점 단체인 안유회및 강서.양천우유회에게도
가격인상담합행위를 즉시 철회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