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초과 시정명령 쌍용중공엊에...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입력1989.05.19 00:00 수정1989.05.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중공업에게 쌍용증권및 조흥은행에 대한 출자초과금액 139억9,9000만원을 오는 10월말까지 해소시키도록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우유대리점 단체인 안유회및 강서.양천우유회에게도가격인상담합행위를 즉시 철회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당첨되면 시세차익 1억"…수도권 공공분양 3만가구 쏟아진다 공사비 상승 여파로 아파트 분양가가 연일 다락같이 뛰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정치적&n... 2 현대차, 브랜드 가치 '테슬라' 제쳤다…도요타·벤츠 이어 車 3위 [신정은의 모빌리티워치] 현대자동차그룹의 브랜드가치가 미국 테슬라를 넘어섰다는 조사가 나왔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판매둔화)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라인업을 갖춘 현대차그룹이 높은 성적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1일(현지시간... 3 트럼프 의지 재확인한 백악관…"1일부터 캐나다·멕시코·中 관세 부과" 미국 백악관이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월 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 부과 방침을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