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조조 결성주도자를 전원 파면키로 한 문교부의 방침이 다소
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옥 문교부차관은 19일 기자들과 마난 자리에서 "실정법을 위반,
교원노조 결성대회를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처벌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나 관련교사들이 각 시/도교육감과 면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체적인 징계내용을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혀 당초의 주동자 전원파면방침을 완화할 뜻을 시사했다.
** 정치권에서도 중징계 철회 요청 **
장차관은 또 "현재 정치권에서 노조결성 자제와 함께 문교부에 대해서도
중징계방침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여론과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없다"고 말했다.
장차관은 그러나 "오는 28일의 노조결성대회가 강행될 경우 상당수의
주도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