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업계, 선원비 절감 대책 시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올해부터 국내선박회사 국제경쟁력 유지위한 분기점 웃돌아 ***
외항선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저임금국의 선원혼승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 편의치적제도 도입등 선원비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히 검토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항선박의 척당 평균 선원비는 87년
29만달러, 88년 35만달러에서 89년 40만6,000달러, 90년 50만달러, 91년
80만달러로 대폭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올해부터는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분기점인 40만달러를 웃돌 것으로
알려졌다.
*** 근로시간 단축등 선원비의 대폭적인 인상등이 원인 ***
이같은 현상은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근로자의 해상근무 기피
<>선원노조의 결성으로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인상 요구 분출 <>육상근로자의
임금상승 <>취업희망자 감소 <>근로시간 단축등에 의한 선원비의 대폭적인
인상추세등에 따른 것이다.
서유럽제국의 경우 이같은 선원비 상승에 따른 운항원가부담을 줄이기위해
자국선원과 필리핀, 인도등 아시아국가 또는 동유럽국가의 선원을 혼승시키는
한편 비교우위에 있는 자본집약적인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자동화를 적극
추진, 승선 정원감축을 통해 선원비를 절감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국선박을 선원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조세부담을 덜수 있는
라이베리아, 파나마, 키르로스등으로 해외치적(FLAGGING-OUT)하는 편의치적
제도를 도입하고 최근에는 이에따른 자국선복량 감축을 막기위해 자국의
보호령에 역외등록제도(OFFS HORE REGISTRY)를 실시, 자국선박을 확보하면서
선원비나 조세절감효과를 올릴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인력절약선박 개발/승선인원 감축등 필요 ***
국적외항업계에서는 이같은 서구 선진국의 자국선박보호정책 실시등을
감안, 현재 정책적으로 금지돼 있는 저임금국 선원의 혼승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나마 시행에 들어갈수 있도록 관계법령 정비가 있어야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국적선사의 경쟁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수 있는 지원책으로 선박
등록조건 완화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업계차원에서도 인력절약
선박의 개발을 병행, 승선인원의 감축을 통해 경쟁력배양에 나서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항선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저임금국의 선원혼승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 편의치적제도 도입등 선원비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히 검토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항선박의 척당 평균 선원비는 87년
29만달러, 88년 35만달러에서 89년 40만6,000달러, 90년 50만달러, 91년
80만달러로 대폭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올해부터는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분기점인 40만달러를 웃돌 것으로
알려졌다.
*** 근로시간 단축등 선원비의 대폭적인 인상등이 원인 ***
이같은 현상은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근로자의 해상근무 기피
<>선원노조의 결성으로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인상 요구 분출 <>육상근로자의
임금상승 <>취업희망자 감소 <>근로시간 단축등에 의한 선원비의 대폭적인
인상추세등에 따른 것이다.
서유럽제국의 경우 이같은 선원비 상승에 따른 운항원가부담을 줄이기위해
자국선원과 필리핀, 인도등 아시아국가 또는 동유럽국가의 선원을 혼승시키는
한편 비교우위에 있는 자본집약적인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자동화를 적극
추진, 승선 정원감축을 통해 선원비를 절감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국선박을 선원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조세부담을 덜수 있는
라이베리아, 파나마, 키르로스등으로 해외치적(FLAGGING-OUT)하는 편의치적
제도를 도입하고 최근에는 이에따른 자국선복량 감축을 막기위해 자국의
보호령에 역외등록제도(OFFS HORE REGISTRY)를 실시, 자국선박을 확보하면서
선원비나 조세절감효과를 올릴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인력절약선박 개발/승선인원 감축등 필요 ***
국적외항업계에서는 이같은 서구 선진국의 자국선박보호정책 실시등을
감안, 현재 정책적으로 금지돼 있는 저임금국 선원의 혼승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나마 시행에 들어갈수 있도록 관계법령 정비가 있어야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국적선사의 경쟁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수 있는 지원책으로 선박
등록조건 완화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업계차원에서도 인력절약
선박의 개발을 병행, 승선인원의 감축을 통해 경쟁력배양에 나서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