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비닐 제조업체 피해농민에 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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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원 조정 ***
하우스비닐의 불량으로 농작물에 피해 발생했을때 하우스비닐 제조업체가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최찬우씨(경북 성주군
성주읍 용산리 739)가 하우스비닐생산업체인 진원산업(주)을 상대로 낸
하우스비닐로 인한 멜론피해의 건을 심의, "최씨에게 오는 6월5일까지 종자
대금을 포함 142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11월초 멜론재배를 위해 진원산업이 생산한 "별표삼중보온
특수필름"을 구입,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는데 비닐에 물방울이 맺히는 하자가
발생, 비닐교체를 요청했으나 처리가 지연되어 작물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최씨는 멜론예상수익금 1,200만원중 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진원산업측은 최씨의 재배상의 과실로 인한 피해발생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우스비닐의 불량으로 농작물에 피해 발생했을때 하우스비닐 제조업체가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최찬우씨(경북 성주군
성주읍 용산리 739)가 하우스비닐생산업체인 진원산업(주)을 상대로 낸
하우스비닐로 인한 멜론피해의 건을 심의, "최씨에게 오는 6월5일까지 종자
대금을 포함 142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11월초 멜론재배를 위해 진원산업이 생산한 "별표삼중보온
특수필름"을 구입,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는데 비닐에 물방울이 맺히는 하자가
발생, 비닐교체를 요청했으나 처리가 지연되어 작물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최씨는 멜론예상수익금 1,200만원중 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진원산업측은 최씨의 재배상의 과실로 인한 피해발생이라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