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배당을 실시하면 그만큼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므로 증권거래소
에서는 배당락을 통하여 가치변동을 조정하고 있다.
그런데 배당락의 경우 아직 배당률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첫날부터 적용하게 되므로 부득이 전년도의 배당률을
사용한다.
금기의 배당수준이 전기와 비슷하다면 주가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으나
주식배당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주식배당은 무상증자와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큰 폭의 주식배당은 결산일 현재의 주주에 대해
무상증자 효과를 갖는 반면 배당락이후의 주식 취득자에겐 "불의의"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주게 된다.
이러한 제도상의 특성에 유념하여 불의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투자의
지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