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 국민주청약 문답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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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자 배정주 1인당 20 - 40주 될듯 ***
한전국민주 청약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청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한전국민주 청약절차는 어떻게 되나.
<> 우선 중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지난 6일 이전에 국민주청약예금(국민주
청약예탁금 포함)에 가입한 사람만이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청약기간(5월
27일 - 6월5일)중 국민주청약예금에 가입한 점포에서 본인이 직접 청약해야
한다. 청약증거금은 청약때 예금통장에 입금시키면 된다. 대리청약은 해외
취업등 부득이한 경우에 동일세대원에 한해 인정된다. 일반청약관련저축
가입자들의 경우 청약기간(5월29일 - 6월1일)중 일반공모주 청약과 같은
방법으로 청약하면 된다.
- 국민주청약예금에 2중으로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 2중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청약을 할수 없다. 다만 선의의 2중가입자는
소명절차를 거쳐 청약할수 있는데 2중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가
된다. 통지를 받은 선의의 2중가입자는 청약 마감때까지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청약해야 하며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약을 받지 않으며 청약이 된 경우에도 무효로 처리된다.
- 무자격예금가입자로 통지받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
<> 무자격예금가입자란 월소득이 6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과 세대주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무자격가입자로 통지받았으나 사실상 무자격자가 아닌 경우
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청약마감때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청약을 받지 않으며 청약이 된 경우에도 무효가 된다.
- 무자격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인가.
<>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자는 퇴직증명원, 해외취업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사업소득자는 휴/폐업증명원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사업소득금액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세대주확인대상자는 세대주임을 증명할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 1인당 배정주식수는 얼마나 되나.
<> 청약예금가입자수 838만명중 600만 - 800만명이 청약을 할 경우 장기
보유자의 비율을 30 - 50%로 가정하면 1인당 배정주식수는 정상가격청약자가
6 - 10주, 장기보유자가 20 - 40주가 될 전망이다.
- 1인당 청약주식수는 얼마가 적당하고 청약증거금은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
<> 청약주식수는 청약자의 능력안에서 결정해야 하나 능력이 허용하는 경우
배정가능주식수보다 다소 높게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증거금은 청약
주식수에 주식가격(정상가격 1만3,000원, 할인가격 9,100원)을 곱한 금액을
청약때 통장에 입금시키면 된다.
- 2중예금가입자 또는 무자격자로 통지받지 않은 경우엔 마음놓고 청약해도
좋은가.
<> 2중및 무자격 예금가입자 확인때 농/수/축협 단위조합중 비온라인 점포의
자료는 확인이 안된 것이므로 모든 2중및 무자격 예금가입자가 통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2중및 무자격 예금가입자중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사유가
주소의 부정확 때문일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약집계 이후에도 2중
및 무자격청약자는 다시 확인을 하게 되고 일반청약관련 저축가입자와 우리
사주조합원의 2중청약여부도 확인하게 되므로 비록 통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2중및 무자격 예금가입자의 청약은 모두 무효가 된다.
- 한전주 청약과 관련, 이밖의 유의사항은 없는가.
<>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전국민주 청약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청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한전국민주 청약절차는 어떻게 되나.
<> 우선 중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지난 6일 이전에 국민주청약예금(국민주
청약예탁금 포함)에 가입한 사람만이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청약기간(5월
27일 - 6월5일)중 국민주청약예금에 가입한 점포에서 본인이 직접 청약해야
한다. 청약증거금은 청약때 예금통장에 입금시키면 된다. 대리청약은 해외
취업등 부득이한 경우에 동일세대원에 한해 인정된다. 일반청약관련저축
가입자들의 경우 청약기간(5월29일 - 6월1일)중 일반공모주 청약과 같은
방법으로 청약하면 된다.
- 국민주청약예금에 2중으로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 2중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청약을 할수 없다. 다만 선의의 2중가입자는
소명절차를 거쳐 청약할수 있는데 2중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가
된다. 통지를 받은 선의의 2중가입자는 청약 마감때까지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청약해야 하며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약을 받지 않으며 청약이 된 경우에도 무효로 처리된다.
- 무자격예금가입자로 통지받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
<> 무자격예금가입자란 월소득이 6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과 세대주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무자격가입자로 통지받았으나 사실상 무자격자가 아닌 경우
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청약마감때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청약을 받지 않으며 청약이 된 경우에도 무효가 된다.
- 무자격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인가.
<>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자는 퇴직증명원, 해외취업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사업소득자는 휴/폐업증명원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사업소득금액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세대주확인대상자는 세대주임을 증명할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 1인당 배정주식수는 얼마나 되나.
<> 청약예금가입자수 838만명중 600만 - 800만명이 청약을 할 경우 장기
보유자의 비율을 30 - 50%로 가정하면 1인당 배정주식수는 정상가격청약자가
6 - 10주, 장기보유자가 20 - 40주가 될 전망이다.
- 1인당 청약주식수는 얼마가 적당하고 청약증거금은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
<> 청약주식수는 청약자의 능력안에서 결정해야 하나 능력이 허용하는 경우
배정가능주식수보다 다소 높게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증거금은 청약
주식수에 주식가격(정상가격 1만3,000원, 할인가격 9,100원)을 곱한 금액을
청약때 통장에 입금시키면 된다.
- 2중예금가입자 또는 무자격자로 통지받지 않은 경우엔 마음놓고 청약해도
좋은가.
<> 2중및 무자격 예금가입자 확인때 농/수/축협 단위조합중 비온라인 점포의
자료는 확인이 안된 것이므로 모든 2중및 무자격 예금가입자가 통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2중및 무자격 예금가입자중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사유가
주소의 부정확 때문일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약집계 이후에도 2중
및 무자격청약자는 다시 확인을 하게 되고 일반청약관련 저축가입자와 우리
사주조합원의 2중청약여부도 확인하게 되므로 비록 통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2중및 무자격 예금가입자의 청약은 모두 무효가 된다.
- 한전주 청약과 관련, 이밖의 유의사항은 없는가.
<>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