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취업허가제 실시..국회서 직업안정법개정안 통과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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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관광, 상용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학원강사를 비롯
가정부등 잡역에 이르기까지 불법적인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제도적으로 막기위해 이번국회 회기중에 외국인취업의
허가제실시등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 학원강사/가정부등 불법취업형태 다양 ***
정부의 한당국자는 22일 현재 단기 관광비자등을 받아 우리나라에 들어온뒤
계속 눌러앉아 불법적인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중 일부는 대형유흥업소나 사창가등에 고용돼 내국인을 상대로
윤락행위까지 일삼음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당국자는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취업하고있는 직종은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는 국내기업체에서
외국어를 무기로 상담등의 주요 역할을 하며 버젓한 행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관계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3개월이상의 장기체류자가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중 3분의 1가량이 일정한 취업자격없이
여러직종에서 불법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증가일로의 외국인 불법취업 막기위해 ***
정부는 이같은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규제하기위해 이번국회회기중 직업안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으로 있는데 노동부가 마련한 이개정안은 현재 외국인
취업자가 한국에 들어올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사증만 받도록 돼있던
것을 보완, 외국인이 국내서 취업할때는 국내 고용주나 해당외국인이
노동부로부터 취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외국인취업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통과돼 외국인의 국내취업허가제가 실시되면 상용,
투자, 교육, 흥행등 다양화돼있는 현행취업과련 체류자격 허가가 취업허가로
단일화되는 한편 피고용취업허가와 자영취업허가로 구분,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국내고용주나 취업희망 외국인은 직접 노동부에 취업허가
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이법개정안은 취업허가제실시후 관광, 상용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불법취업시킨 국내고용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분당/일산 신도시 건설에 외국 인력 불허 ***
한편 노동부는 분당과 일산지역의 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 일부
건설업체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력의 사용은 일체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한때 25만명선까지 달했던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기능공이 현재
4만명선으로 줄어 국내인력이 남아도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들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도 외국인력의 고용은 허가할수 없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정부등 잡역에 이르기까지 불법적인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제도적으로 막기위해 이번국회 회기중에 외국인취업의
허가제실시등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 학원강사/가정부등 불법취업형태 다양 ***
정부의 한당국자는 22일 현재 단기 관광비자등을 받아 우리나라에 들어온뒤
계속 눌러앉아 불법적인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중 일부는 대형유흥업소나 사창가등에 고용돼 내국인을 상대로
윤락행위까지 일삼음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당국자는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취업하고있는 직종은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는 국내기업체에서
외국어를 무기로 상담등의 주요 역할을 하며 버젓한 행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관계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3개월이상의 장기체류자가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중 3분의 1가량이 일정한 취업자격없이
여러직종에서 불법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증가일로의 외국인 불법취업 막기위해 ***
정부는 이같은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규제하기위해 이번국회회기중 직업안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으로 있는데 노동부가 마련한 이개정안은 현재 외국인
취업자가 한국에 들어올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사증만 받도록 돼있던
것을 보완, 외국인이 국내서 취업할때는 국내 고용주나 해당외국인이
노동부로부터 취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외국인취업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통과돼 외국인의 국내취업허가제가 실시되면 상용,
투자, 교육, 흥행등 다양화돼있는 현행취업과련 체류자격 허가가 취업허가로
단일화되는 한편 피고용취업허가와 자영취업허가로 구분,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국내고용주나 취업희망 외국인은 직접 노동부에 취업허가
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이법개정안은 취업허가제실시후 관광, 상용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불법취업시킨 국내고용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분당/일산 신도시 건설에 외국 인력 불허 ***
한편 노동부는 분당과 일산지역의 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 일부
건설업체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력의 사용은 일체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한때 25만명선까지 달했던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기능공이 현재
4만명선으로 줄어 국내인력이 남아도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들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도 외국인력의 고용은 허가할수 없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