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국민주 청약을 위해 청약예금에 2중으로 가입했거나 자격없이 가입한
사람은 청약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입자 총수 837만5,322명...2중/무자격자 50여만명 ***
22일 재무부에 따르면 한전국민주청약예금 최종집계 결과 지난 6일 현재
2중 및 무자격 예금가입자가 50여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의적
인 2중가입자 <>월소득 60만원을 넘는 고소득 예금가입자 <>세대주 아닌 예금
가입자등에 대해서는 청약을 받지 않기로 했으며 설사 청약이 되더라도
무효화하기로 했다.
청약예금 집계에 따르면 가입자 총수는 837만5,322명으로 이 가운데 2중
가입자는 42만2,899명(농수축협 단위조합중 비온라인 점포의 자료는 제외.
이하같음), 2중가입계좌수는 86만621계좌였으며 고소득 예금가입자는 8만
4,905명(사업소득자 2만6,367명, 근로소득자 5만8,538명)이었다.
이밖에 세대주 아닌 예금가입자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고의 아닌 2중가입자 1개 계좌 청약 허용 ***
재무부는 2중가입자라 하더라도 <>예금가입자의 기재때 또는 전산자료
입력때 잘못이 생겼거나 <>본인 모르게 타인이 명의를 도용했거나 <>거주지
변경 및 통장분실로 재가입했거나 <>포철주청약때의 예금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 별도 가입을 한 경우등 선의의 2중가입자는 개별통지를 받은후 청약
마감때까지 소명을 받아 1개 계좌에 한해서만 청약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고소득자 및 비세대주라는 무자격 예금가입자로 통지받았으나 실제로
자격이 있는 예금가입자 역시 소명서류를 제출하면 청약할수 있게 된다.
세대주로 확인을 받아야 할 대상은 25세 이하의 남자(23만3,596명)와
30세 이하의 여자(34만2,764명)이다.
한편 재무부는 타인명의의 청약을 막기 위해 청약사무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청약자가 본인인지의 여부를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