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짝홀수 운행등 특정기간 운행 일부제한 근거도 마련 ***
교통부는 22일 대도시 교통시설 투자를 위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우선 도시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특정 도심지역 진입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근거를 마련, 앞으로 시에서 특정지역에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해 통행료를 받을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짝홀수
운행등 특정기간의 자동차운행 일부제한 근거도 마련했다.
*** 대규모 교통수요 유발사업시 사전협의, 교통부 확정 ***
호텔, 예식장, 빌딩등 대규모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할때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기 이전에 교통부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미리 협의토록 의무화했고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도 현재
시에서 확정토록 돼있는 것을 교통부가 최종확정토록 했다.
도시교통시설 투자를 위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재원을 <>수입자동차
관세, 교통범칙금등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유류및 자동차특소세중 6대
도시 징수분에 한해 전입하는등 일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석유사업
기금중 교통부문 유류소비분의 전입등 타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도시교통을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적, 물적설비등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택시및
버스 광고사업수입금, 운수업체 과징금등 기타 명목등으로 조달키로 했다.
*** 도시교통개선 13조7,400억원 특별회계 통해 조달 ***
교통부는 도시교통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등의 지하철및 가로망정비등을 위해서만
모두 21조4,800억원(87년 불변가격 기준)이 필요한데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7조7,400억원밖에 조달할수 없다고 밝히고 모자라는 13조7,400억원은 이
특별회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 개정안을 20일간 예고기간을 거친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