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주도교사 54명 징계 결정...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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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는 22일 최근 일부 교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교원노조결성과
관련,이날부터 주도자 54명에 대한 처벌절차를 취하도록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지시했다.
** 공립교사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사립도 학교법인에 해임 요구 **
문교부가 최종 확정한 교원노조주도 처벌대상교사는 공립 37명, 사립
17명이고 학교별로는 국민학교 11명, 중학교 12명, 고등학교 31명이다.
또 시/도교위별로는 서울, 광주, 강원이 각각 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전북이 5명, 부산, 전남, 경남이 각 4명, 경기, 충북, 충남이 각 2명,
경북이 1명이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징계에 회부되는 교사중 공립학교교사 37명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절차를 취하는 한편 특히 주도적인 교사의 경우
형사로발토록 지시하고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공립학교 교사에 준해
처벌하도록 학교법인에 해임등을 요구토록 지시했다.
** 태도변화교사는 처벌완화...30일이내 결정 **
문교부는 그러나 교원노조 주도교사에 대한 처벌을 추진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설득, 계도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이 과정에서 교원노조 결성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등 태도변화를 보이는 교사에 대해선 처벌정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따라 이들 교원노조 결성 주도교사들에 대한 징계량은 공립의 경우
각 시/도교위 징계위원회에서, 사립의 경우 학교재단 징계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되며 대상교사들은 사안에 따라 파면/해임/감봉/
견책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최종징계는 노조결성대회이후 전망 **
그러나 징계절차를 완전히 마치려면 최장 60여일이 소요되고 각
징계위원회가 징계절차를 서두르더라도 징계대상자가 소청(공립), 재심청구
(사립)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 확실해 결국 최종적인 징계량은 오는 28일
이후의 노조결성대회를 훨씬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이날부터 주도자 54명에 대한 처벌절차를 취하도록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지시했다.
** 공립교사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사립도 학교법인에 해임 요구 **
문교부가 최종 확정한 교원노조주도 처벌대상교사는 공립 37명, 사립
17명이고 학교별로는 국민학교 11명, 중학교 12명, 고등학교 31명이다.
또 시/도교위별로는 서울, 광주, 강원이 각각 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전북이 5명, 부산, 전남, 경남이 각 4명, 경기, 충북, 충남이 각 2명,
경북이 1명이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징계에 회부되는 교사중 공립학교교사 37명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절차를 취하는 한편 특히 주도적인 교사의 경우
형사로발토록 지시하고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공립학교 교사에 준해
처벌하도록 학교법인에 해임등을 요구토록 지시했다.
** 태도변화교사는 처벌완화...30일이내 결정 **
문교부는 그러나 교원노조 주도교사에 대한 처벌을 추진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설득, 계도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이 과정에서 교원노조 결성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등 태도변화를 보이는 교사에 대해선 처벌정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따라 이들 교원노조 결성 주도교사들에 대한 징계량은 공립의 경우
각 시/도교위 징계위원회에서, 사립의 경우 학교재단 징계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되며 대상교사들은 사안에 따라 파면/해임/감봉/
견책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최종징계는 노조결성대회이후 전망 **
그러나 징계절차를 완전히 마치려면 최장 60여일이 소요되고 각
징계위원회가 징계절차를 서두르더라도 징계대상자가 소청(공립), 재심청구
(사립)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 확실해 결국 최종적인 징계량은 오는 28일
이후의 노조결성대회를 훨씬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