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완제의약품 수입판매시 사용설명서및 소매가격을 허위로 임의
표시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 특별약사감시를 통해 의법조처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최근 전국 시도와 약사관련단체에 보낸 특별약사감시 지시통보를
통해 완제의약품을 수입함에 있어 통합공고(상공부고시 89-5호)에 의한
통관완료 보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며 통관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용설명서및 시티커를 재작성, 효능효과와
표순소매가격을 허가사항과 달리 임의로 허위 과대표시함으로써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