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 차선제 확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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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시간당 300대이상 통행 20개도로 **
시내버스를 제외한 일반차량이 다닐수 없는 버스전용차선제가 현행
주요 7개간선도로에서 내년부터 20개 도로로 확대되고 시내버스의 시간당
왕복통행량이 600대이상인 도로에서는 2개차선을 전용차선으로 만드는
방안이 서울시에 의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안은 버스의 수송분담률이 전체차량의 50.6%로 절반을
넘고 있으나 승용차등 차량폭증으로 노선버스의 효율적운행이 되지않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현재 시간당 왕복통행량이 600대이상인 도로에 한해
설치운영하고 있는것을 300대이상인 도로로 확대하고, 600대이상인 도로는
2개차선을 전용차선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버스전용차선제 위반에 대한 규제조치가 없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벌칙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벌칙규정은 신호위반 또는 차선위반으로 규제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시내버스를 제외한 일반차량이 다닐수 없는 버스전용차선제가 현행
주요 7개간선도로에서 내년부터 20개 도로로 확대되고 시내버스의 시간당
왕복통행량이 600대이상인 도로에서는 2개차선을 전용차선으로 만드는
방안이 서울시에 의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안은 버스의 수송분담률이 전체차량의 50.6%로 절반을
넘고 있으나 승용차등 차량폭증으로 노선버스의 효율적운행이 되지않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현재 시간당 왕복통행량이 600대이상인 도로에 한해
설치운영하고 있는것을 300대이상인 도로로 확대하고, 600대이상인 도로는
2개차선을 전용차선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버스전용차선제 위반에 대한 규제조치가 없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벌칙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벌칙규정은 신호위반 또는 차선위반으로 규제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