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주차 제한키로...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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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금지 표시선 그어 ****
서울시는 22일 주택가의 무질서한 차량통행이 막히는 일이 없게 11월부터
서울시내 주택가 골목길 전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곳과 할수 없는 골목길을
구분하는 표시선을 긋기로 했다.
**** 11월부터 주/정차위반 벌칙 적용키로 ****
시는 이를위해 10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전체주택가 골목길조사를 벌여
<>주/정차금지 <>주차금지 <>주/정차허용등으로 분류, 황색선 및 점선과
백색의 표시선을 긋고 금지구역에서 주/정차를 할때는 일반도로처럼 주/정차
위반벌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 조치는 승용차등 차량이 급증하면서 골목길 주차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금지/허용지시 표시가 돼있지 않아 무질서한 주차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대상골목길중 1차 폭이 8m미만인 도로와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로모퉁이에서 5m이내 거리에 있는 도로등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원칙으로
금지되고 있는 지역등은 주차허용 지역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시는 대신 주택가의 공공용지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신축건물 부지등
사용치 않는 빈터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22일 주택가의 무질서한 차량통행이 막히는 일이 없게 11월부터
서울시내 주택가 골목길 전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곳과 할수 없는 골목길을
구분하는 표시선을 긋기로 했다.
**** 11월부터 주/정차위반 벌칙 적용키로 ****
시는 이를위해 10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전체주택가 골목길조사를 벌여
<>주/정차금지 <>주차금지 <>주/정차허용등으로 분류, 황색선 및 점선과
백색의 표시선을 긋고 금지구역에서 주/정차를 할때는 일반도로처럼 주/정차
위반벌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 조치는 승용차등 차량이 급증하면서 골목길 주차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금지/허용지시 표시가 돼있지 않아 무질서한 주차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대상골목길중 1차 폭이 8m미만인 도로와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로모퉁이에서 5m이내 거리에 있는 도로등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원칙으로
금지되고 있는 지역등은 주차허용 지역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시는 대신 주택가의 공공용지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신축건물 부지등
사용치 않는 빈터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