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9.05.22 00:00
수정1989.05.22 00:00
국회노동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현행 해외취업송출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등 해외취업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심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직업안정법개정안은 또 신문과 잡지, 그리고 유/무선
방송에 의해 구인/구직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