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공부, 통상산업부로 개칭 추진중 **
최근 한/미통상협상을 계기로 정부 각부처에 산재해 있는 대외통상업무를
체계화, 주관부처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련부처 사이에서 나오고
있으나 제각기 자기부처를 중심으로 대외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외교섭을 위한 부처간의 업무영역 확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 상공부가 추진한 한미 협상, 기획원/외무부 이의제기 **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통상교섭업무는 이번 한미협상의 경우 상공부가
중심이돼 진행됐으니 경제기획원과 외무부가 통상교섭이 상공부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상공부는 공산품교역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통상교섭은 마땅히 상공부가 관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 경제기획원, 산하의 "대외경제조정실" 활용 주장 **
이 문제에 대해 현재 경제기획원은 경제기획원은 고유업무가 부처간의
업무조정이며 통상문제가 재무부와 농림수산부, 상공부, 보사부, 과기처 등
여러부처와 연관이 된 문제라는 점을 들어 경제기획원의 대외경제조정실이
부처간의 의견조정과 대외교섭업무를 관장해야 효율적인 체계적인 통상외교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외무부는 대외교섭이 외무부의 고유업무라는 점을 들어 경제부처가
조정해주는 방안을 가지고 외무부가 대외교섭을 맡도록 대외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잇다.
** 상공부, 일본 통산성과 같이 "우리가 해야" 주장 **
이에 대해 상공부는 모든 통상현안이 결국 공산품의 수출 및 산업정책과
직결된다는 점을 들어 일본 통산성의 경우와 같이 상공부가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대외 통상교섭에 임해야 하며 부처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이 조정기능을 수행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상공부는 이같은 입장과 관련, 부의 영문표기를 지난 83년 상공부의 직역인
MCI(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에서 통상산업부의 영역인 MTI
(Ministry of Trade & Industry)로 고쳐 사용해오고 있으나 아직 부처간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 행정개혁위에 정부조직법을 고쳐 상공부 명칭을
통상산업부로 개칭하고 통상교섭업무 관장을 고유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건의해 놓고 있다.
** 각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무역위원회 기능 못해 **
그런데 최근 한미통상협상이 상공부 주관으로 시종 이루어져 미신통상법
수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PFC)과 불공정관행(PFP)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부처간의 통상업무관장을 둘러싼 분쟁 때문에
협상과정과 결과를 놓고 부처간에 부질없는 마찰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업무와 관련, 현재 경제기획원은 대외경제조정실을, 외무부는 국제
경제국과 통상국을, 상공부는 제1차관보 산하에 통상협력관과 국제협력관,
통상진흥국을 두고 있는데 상공부는 이와는 별도의 기구로 수입개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마쁜 영향을 막기 위해 차관급이 위원장인 무역위원회
(KTC)를 두고 있다.
** 일부에서는 한국무역대표부 설립 주장도 있어 **
한편 정부 일각에서는 각부처에 산재한 통상업무를 통합, 미국의 무역
대표부(USTR)와 같은 한국무역대표부(KTR)를 만들어 특명전권대사 자격을
갖는 장관에게 대외 통상교섭업무 일체를 맡기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외무부와 상공부가 과거 차관급을 책임자로 한 대외협력기획단이 실패했다는
점을 들어 옥상옥이 될 뿐이라고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