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증권저축 가입자 일반위탁구좌보다 크게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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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때마다 청약대금 별도로 납입해야 ****
근로자증권저축이 유상증자청약 또는 주식매입때 일반 위탁자구좌보다 크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행 증권저축 업무처리규정상 근로자증권저축
구좌의 저축금으로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축가입자들은
저축구좌에 있는 주식종목의 유상증자때마다 청약대금을 별도로 증권사에
납입해야 하며 만일 청약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주식을 팔거나 저축금 일부를
인출할 경우 해약사유가 되고 있다.
**** 청약자금 위해 보유주식 팔면 해약사유 ****
또 증권저축금에 의한 주식매입때에도 일반 위탁자구좌의 직접매입과는
달리 증권사의 자기상품매매를 통한 간접매입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매입
또는 주식분배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발하는등 제도자체의 불합리한 점
때문에 저축가입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증권당국이 월 평균소득 60만원이하하의 저소득 근로자층의
주식투자 기획확대를 통한 재산증식을 돕기위해 마련한 근로자증권저축의
근본 취지에도 모순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근로자증권저축의
인기가 점차 퇴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올들어 4개월새 가입자 6.1%(4만3,379명) 줄어들어 ****
올들어 지난 4월말 현재 근로자증권저축 가입자수는 모두 66만8,571명으로
지난해 12월말의 71만2,310명에 비해 4개월사이에 4만3,739명(6.1%)이 줄어
드는등 근로자증권저축의 인기가 크게 시들해지고 있다.
**** 저축금으로 증자 청약금납입 가능 전산업무개발 시급 ****
증시관계자들은 근로자증권저축구좌에 대해 일반 위탁자구좌와 마찬가지로
저축금에 의한 자유로운 주식매입 및 유상증자 청약대금불입을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산업무도 개발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증권저축이 유상증자청약 또는 주식매입때 일반 위탁자구좌보다 크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행 증권저축 업무처리규정상 근로자증권저축
구좌의 저축금으로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축가입자들은
저축구좌에 있는 주식종목의 유상증자때마다 청약대금을 별도로 증권사에
납입해야 하며 만일 청약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주식을 팔거나 저축금 일부를
인출할 경우 해약사유가 되고 있다.
**** 청약자금 위해 보유주식 팔면 해약사유 ****
또 증권저축금에 의한 주식매입때에도 일반 위탁자구좌의 직접매입과는
달리 증권사의 자기상품매매를 통한 간접매입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매입
또는 주식분배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발하는등 제도자체의 불합리한 점
때문에 저축가입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증권당국이 월 평균소득 60만원이하하의 저소득 근로자층의
주식투자 기획확대를 통한 재산증식을 돕기위해 마련한 근로자증권저축의
근본 취지에도 모순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근로자증권저축의
인기가 점차 퇴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올들어 4개월새 가입자 6.1%(4만3,379명) 줄어들어 ****
올들어 지난 4월말 현재 근로자증권저축 가입자수는 모두 66만8,571명으로
지난해 12월말의 71만2,310명에 비해 4개월사이에 4만3,739명(6.1%)이 줄어
드는등 근로자증권저축의 인기가 크게 시들해지고 있다.
**** 저축금으로 증자 청약금납입 가능 전산업무개발 시급 ****
증시관계자들은 근로자증권저축구좌에 대해 일반 위탁자구좌와 마찬가지로
저축금에 의한 자유로운 주식매입 및 유상증자 청약대금불입을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산업무도 개발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