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현행 특허법을 대폭 개정한 개정시안을 만들고 이에대한
공청회를 오는 31일과 6월1일 양일간 대한상공회의소 1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대한변리사회, 한국발명특허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회원및
보사부, 농수산부 관계자등이 참가하며 특허청의 김영화 심판소장의 요지설
명과 참가자들의 공술이 있을 예정이다.
** 은단/껌등 기호물도 특허 허용...고구마/감자등도 특허 대상에 **
특허청이 마련한 개정시안 주요 내용을 보면 특허법이 체제정비를 위해
법조문을 출원으로부터 순차적 절차에 따라 배열하고 법문의 용어와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으며 불합리한 조문과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
개선했다.
또 권리보호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음식물과 은단, 껌, 담배등 기호물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고 종전 특허의 대상이 되지않았던 고구마,감자등 식물을
특허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다.
이밖에 국내 우선권제도와 보정각하에 대한 불복항고심판제도를 채택,
발명자및 권리자 보호를 강화시켰다.
이번 시안은 몇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의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