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로부터 591억원의 양도세/증여세 추징 ***
투기성 부동산거래자의 명단이 최초로 공개됐다.
국세청은 24일 중/대형아파트및 북방정책관련지역 토지취득자등 2,711명에
대한 투기조사를 벌여 이들로부터 591억원의 양도세/증여세등을 추징하는
한편 추징세액이 5,000만원이상인 거래자 129명과 관련법규를 위반, 이미
사직당국에 고발된 9명등 13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자중 이미 고발된 사람을 제외한 129명은 대부분 지난해
말부터 금년 초사이에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판 사람인데 허위신고로 탈세를
하지 않는한 법적인 처벌은 할수 없다.
*** 132명 626억7,800만원의 투기성 소득 올려 ***
이들 132명은 이같은 투기성 거래를 통해 총 626억7,8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이에따른 추징예상액은 모두 310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유형은 미등기 전매가 24건(추징세액 41억9,500만원), 1년미만
보유의 단기전매 46건(93억1,000만원), 부녀자/연소자명의 취득 33건
(91억7,000만원), 타인명의 위장거래 9건(21억3,900만원), 허위/이중계약서
작성 11건(46억9,800만원), 법규위반 9건(15억3,800만원)등이다.
*** 개인당 최고추징세액 31억100만원 ***
또 건당 추징예상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영범씨(무직/동작구 흑석동
93의 129)인데 무자격자로 판명이 돼 31억100만원의 세액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한편 지금까지 투기자의 명단공개는 개인의 명예등을 고려,
고발대상자에 국한해왔으나 앞으로 투기성이 강한 거래자에 대해서는
계속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명단공개자의 직장이나 유명인과의 친/인척관계등에
대해서는 공개할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