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생산을 둘러싸고 수년간 지속된 중소업체와 현대종합목재산업간의
고유업종침해논쟁은 상공부가 현대측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돌입.
이미 현대측은 싱크대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되기 훨씬 전부터
목재캐비닛등을 생산해 왔는데 84년 고유업종지정이후 내수판매를 안한다는
조건으로 중소업체와 동반관계를 유지해 왔던것.
그러나 지난해 용인공장증설을 계기로 현대측이 내수판매채비를 갖추고
기존 싱크대업체로부터 인력을 스카우트하자 중소업체들이 반발, 각계에
청원서를 내면서 사태가 악화.
문제는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이 "금속제 싱크대"이기때문에 여기에
현대가 생산하는 목재캐비닛등이 포함되느냐는 것인데 상공부는 금속제상판
(물버림대)뿐 아니라 목제캐비닛도 포함된다는 입장인 반면 현대측은
어떻게 목제품이 "금속제"에 속하느냐면서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을 받게
될것에 대해 오히려 안도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