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년까지 세단, 소형트럭등 30%로 ****
대만정부는 수입자유화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수입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키로 최근 결정했다.
대만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자국의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85년부터 시행해온 자동차 산업개발계획(AIDP)이 오는 91년에
만료됨에 따라 나오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대만정부의 결정에 따라 세단형 자동차 및 소형트럭(3.5톤이하)의
수입관세율이 현행 42.5%, 50%에서 91년에는 30%로 줄어들게 된다.
또 3.5톤이상의 트럭은 현행 50%에서 90년에 45%로 인하되고 자동차부품은
현행 25%가 그대로 91년까지 계속된다.
한편 현지부품조달비율은 91년까지 세단형 자동차 및 소형트럭의 경우
지난해 70%에서 50%로 줄게 되고 3.5톤이상의 트럭은 현행 37%가 유지된다.
지난해 대만의 외국산 자동차판매는 87년보다 무려 2배나 늘어난 11만5,278
대에 달했는데 이는 주로 대만정부의 무역자유화 조치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