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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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는 당략 넘는 숙원사업 ***
다행스럽게도 4당중진회의가 지자제실시 시간표에 합의를 보았다.
현행법대로라면 벌써 지난4월말로 시/군 자치기관이 구성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12대 국회가 여당 단독으로 입법한 현행 지자제법에 대하여 13대
국회에 와서 야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그래서 지난 3월의 임시국회에서 이번에는 야3당이 독자적으로 새
지자제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말미암아 보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된채 있다.
지금까지 표면화된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방색 과잉에 대한 염려이다.
현실적으로는 4당은 이념보다는 지방색을 바탕으로 하여 존립하고 있다.
경북의 민정, 호남의 평민, 경남의 민주, 충청의 공화, 그밖에 서울과
강원은 이들 4당이 저마다 기회를 엿보는 각축장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각당은 자기지역에서 배타적으로 이길 것이다.
그러면 모든 정당은 지역정당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며 각지역 지방
정부는 당색으로 갈라진다.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명분을 얻고 있다.
둘째는 행정기술상의 문제이다.
이 문제가 갖는 중요성은 결코 둔화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전문성과 능률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유지/발전시키느냐하는 방법
자체도 문제거니와 도대체 지방자치단체가 능률과 전문성을 지킬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더 앞선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를 읍 면 동으로 내려잡을 경우에 이것은 더
어려워진다.
중앙외행정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결의 어려움을 여기에다 더하여
생각하면 행정기술상의 문제는 더 심각하여진다.
셋째는 재정자립도의 문제다.
재정적으로 자립할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으리라는
우려는 설득력이 있다.
여기에서도 기초자치단체를 어느단계로 잡을 것인가가 또 문제가 된다.
뿐만아니라 수평적으로 보아서도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능력이
월등한데 반하여 어느단체는 상대적으로 너무 취약하다면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 중 략 ........
그런데 우리의 민주화는 일단 제도의 민주화를 끝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제도의 민주화를 끝내려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인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는 안된다.
지금은 만인의 불만을 만인의 책임으로 대체하여야만 할때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소외감에서 벗어나게 하여주고 참여와 참여의 결과를
손에 잡히도록 하여 줌으로써만 가능하다.
그 가장 좋은 길로는 직접민주주주의가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직접민주주의에 가장 근접하는 해답이다.
제도의 민주화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모두 "풀뿌리"의 책임이
되며 "풀뿌리"도 이것을 언젠가 자각하게 될 것이다.
제도로서만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제도가 민주화되지 못한 채로 어떤 기술적이고 논리적인 이유에서라도
계속 지체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야 말로 혁명의 심리에 불을 지르는
도화선으로는 가장 안성맞춤이다.
우리가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시간을 다투어 재촉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4당이 지자제실시의 큰 테두리와 시간표에 합의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다.
한가지 더 쉽게 예견할수 있는 것은 새로이 통과되는 지자제법은 적잖은
기술적 결함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두고 준비한다고해서 없앨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결함의 대부분은 차후 다른 누구도 아닌 지방자치단체들 자신이
발의하여 수정할 성질의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경험과 시행착오는 민주적 과정이다.
하물며 근시안적 당략이 지자제실시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은 그 어느
당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4당중진회의가 지자제실시 시간표에 합의를 보았다.
현행법대로라면 벌써 지난4월말로 시/군 자치기관이 구성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12대 국회가 여당 단독으로 입법한 현행 지자제법에 대하여 13대
국회에 와서 야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그래서 지난 3월의 임시국회에서 이번에는 야3당이 독자적으로 새
지자제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말미암아 보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된채 있다.
지금까지 표면화된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방색 과잉에 대한 염려이다.
현실적으로는 4당은 이념보다는 지방색을 바탕으로 하여 존립하고 있다.
경북의 민정, 호남의 평민, 경남의 민주, 충청의 공화, 그밖에 서울과
강원은 이들 4당이 저마다 기회를 엿보는 각축장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각당은 자기지역에서 배타적으로 이길 것이다.
그러면 모든 정당은 지역정당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며 각지역 지방
정부는 당색으로 갈라진다.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명분을 얻고 있다.
둘째는 행정기술상의 문제이다.
이 문제가 갖는 중요성은 결코 둔화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전문성과 능률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유지/발전시키느냐하는 방법
자체도 문제거니와 도대체 지방자치단체가 능률과 전문성을 지킬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더 앞선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를 읍 면 동으로 내려잡을 경우에 이것은 더
어려워진다.
중앙외행정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결의 어려움을 여기에다 더하여
생각하면 행정기술상의 문제는 더 심각하여진다.
셋째는 재정자립도의 문제다.
재정적으로 자립할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으리라는
우려는 설득력이 있다.
여기에서도 기초자치단체를 어느단계로 잡을 것인가가 또 문제가 된다.
뿐만아니라 수평적으로 보아서도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능력이
월등한데 반하여 어느단체는 상대적으로 너무 취약하다면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 중 략 ........
그런데 우리의 민주화는 일단 제도의 민주화를 끝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제도의 민주화를 끝내려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인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는 안된다.
지금은 만인의 불만을 만인의 책임으로 대체하여야만 할때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소외감에서 벗어나게 하여주고 참여와 참여의 결과를
손에 잡히도록 하여 줌으로써만 가능하다.
그 가장 좋은 길로는 직접민주주주의가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직접민주주의에 가장 근접하는 해답이다.
제도의 민주화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모두 "풀뿌리"의 책임이
되며 "풀뿌리"도 이것을 언젠가 자각하게 될 것이다.
제도로서만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제도가 민주화되지 못한 채로 어떤 기술적이고 논리적인 이유에서라도
계속 지체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야 말로 혁명의 심리에 불을 지르는
도화선으로는 가장 안성맞춤이다.
우리가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시간을 다투어 재촉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4당이 지자제실시의 큰 테두리와 시간표에 합의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다.
한가지 더 쉽게 예견할수 있는 것은 새로이 통과되는 지자제법은 적잖은
기술적 결함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두고 준비한다고해서 없앨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결함의 대부분은 차후 다른 누구도 아닌 지방자치단체들 자신이
발의하여 수정할 성질의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경험과 시행착오는 민주적 과정이다.
하물며 근시안적 당략이 지자제실시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은 그 어느
당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