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육군항공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항공전략의
효과적인 통제및 운용을 기하기 위해 현재의 항공여단을 확대 개편, 오는
7월1일 육군에 항공사령부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육군항공사령부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항공사령부의 사령관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며
항공사령부에 예속 도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 감독하게 된다.
또 항공사령부의 설치, 임무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