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경쟁촉진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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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년부터 의약품 표준소매가제 대폭 완화 ***
각종 술의 용기와 포장에 대한 규제가 올 상반기안에 대폭 완화되고
주류도매상이 자기 도에서 생산되는 소주를 50%이상 의무적으로 사도록 되어
있는 의무구입비율이 낮아진다.
또 제약업체가 판매가격을 정해주는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의 대상품목이
점차 축소돼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가 폐지된다.
연탄의 공급구역제한도 91년부터 시도단위로 광역화되고 93년부터는 이
제도가 철폐돼 소비자들의 선택범위가 넓어진다.
정부는 26일 상오 경제자율화 및 경쟁촉진대책반 회의를 열어 연탄, 주류,
정유, 농약, 배합사료, 콩관련식품, 제분, 의약품, 화물자동차운송, 정보통신
산업등 10개산업의 경쟁촉진대책을 확정했다.
**** 정보통신등 10개산업 경쟁촉진책 확정 ****
이날 확정된 산업별경쟁촉진대책은 지난해 국민경제상 경쟁제한요인이 많은
23개 산업에 대한 경쟁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개 산업을 선정,
그동안 공청회와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 술용기/포장표시 규제 완화 ****
이 대책에 따르면 주류산업의 경우 이미 민속주제조 면허제한, 1제조장
1주종생산원칙, 위스키 원액 수입제한, 청주의 백미사용비율제한등을
철폐하고 일반주류 소매상의 수입주류 취급을 허용한데 이어 올 상반기안에
술의 용기, 포장, 표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주류도매상이 자기 도 소주를 50%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한
현행제도도 개선, 매년 5-10%포인트씩 의무구입비율을 낮추어 소주유통상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류도매업 신규면허의 단계적인 허용 확대와 주류도매상의 취급
주종제한 개선, 주류도매상의 판매지역 제한 개선문제등은 다음달에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단계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약품산업은 작년 12월에 수입추천제를 완화했으며 제조단계에서 값이
내려도 판매단계에서 가격반영이 잘 되지 않는 현행 표준소매가제도가
소비자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음을 감안해 이 제도를 오는 91년부터 1단계로
일반의약품중 시장판매규모가 큰 제품을 중심으로 허용하고 표준소매가의
상하한 10% 범위안에서만 팔도록 되어 있는 약국 판매가격 규제를 완화하며
2단계로 표준소매가제도의 적용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해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기로 했다.
**** 연탄공급 구역제한 91년 전국8-10개 광역화, 93년 폐지 ****
정부는 소비자보호보다는 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변질된 연탄공급구역
제도가 일부 독과점 공급구역안에서는 제품선택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야기됨에 따라 오는 91년부터 전국을 8-10개 권역으로 광역화하되 93년
이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탄공급구역제한이 철폐되는 오는 93년이후부터 연탄소비자 최고
가격제를 폐지할 것을 검토중이며 연탄제조업에 대한 허가제를 늦어도
내년까지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유소의 거리제한을 서울은 1km에서 700m, 지방은 2km
에서 1km로 완화했으나 앞으로도 더 완화하기로 했으며 내년 이후부터는
대리점 판매지역제한을 폐지하고 주유소의 정유사와의 직거래를 도입해 가격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 구역화물사업자 전국 화물사업자로 지도 ****
화물자동차 운송산업의 경우는 전국이 1일 생활권화로 바뀐 점을 감안해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하는 전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해 구역화물
사업자를 전국 화물사업자로 올해안에 유도하기기로 했다.
이와함께 차량보유대수, 자본금, 차고면적, 영업소등의 등록기준도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완화하고 전국화물사업자 등록제를 개방해 내년부터 신규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 93년부터 운송업 면허제 등록제로 전환 ****
구역화물운송사업의 참여를 제한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기존
면허에 프리미엄이 발생하는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구역화물 및
용달화물운송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되 지입차량 개별면허기간이
완료되고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93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농약제조 허가제 93년에 폐지 ****
정부는 이밖에 농약산업에 있어서는 농약제조업 허가제를 오는 93년에
폐지하고 농약수입업 허가제를 92년에 철폐하며 농약완제품의 수입을
93년부터 허용하고 고유상표 사용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배합사료 공장신설 허가제를 오는 91년에 폐지하고 사료곡물의 수입
쿼타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 대두박 수입제한 91년 폐지 ****
대두박 수입제한도 91년부터 폐지되고 대두유, 대두박 제조업도 개방된다.
제분업의 경우는 내년부터 밀 수입쿼타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제분시설
변경 승인제와 제분업 허가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산업은 정보통신서비스업의 참여제한을 완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업의
사업영역 규제 및 통신회선의 사용제한을 점차 풀기로 했다.
한편 경제자율화 및 경쟁촉진대책반은 이들 10개 산업외에도 올해 화장품,
광고, 해운업등 10개 산업을 추가 선정해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종 술의 용기와 포장에 대한 규제가 올 상반기안에 대폭 완화되고
주류도매상이 자기 도에서 생산되는 소주를 50%이상 의무적으로 사도록 되어
있는 의무구입비율이 낮아진다.
또 제약업체가 판매가격을 정해주는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의 대상품목이
점차 축소돼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가 폐지된다.
연탄의 공급구역제한도 91년부터 시도단위로 광역화되고 93년부터는 이
제도가 철폐돼 소비자들의 선택범위가 넓어진다.
정부는 26일 상오 경제자율화 및 경쟁촉진대책반 회의를 열어 연탄, 주류,
정유, 농약, 배합사료, 콩관련식품, 제분, 의약품, 화물자동차운송, 정보통신
산업등 10개산업의 경쟁촉진대책을 확정했다.
**** 정보통신등 10개산업 경쟁촉진책 확정 ****
이날 확정된 산업별경쟁촉진대책은 지난해 국민경제상 경쟁제한요인이 많은
23개 산업에 대한 경쟁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개 산업을 선정,
그동안 공청회와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 술용기/포장표시 규제 완화 ****
이 대책에 따르면 주류산업의 경우 이미 민속주제조 면허제한, 1제조장
1주종생산원칙, 위스키 원액 수입제한, 청주의 백미사용비율제한등을
철폐하고 일반주류 소매상의 수입주류 취급을 허용한데 이어 올 상반기안에
술의 용기, 포장, 표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주류도매상이 자기 도 소주를 50%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한
현행제도도 개선, 매년 5-10%포인트씩 의무구입비율을 낮추어 소주유통상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류도매업 신규면허의 단계적인 허용 확대와 주류도매상의 취급
주종제한 개선, 주류도매상의 판매지역 제한 개선문제등은 다음달에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단계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약품산업은 작년 12월에 수입추천제를 완화했으며 제조단계에서 값이
내려도 판매단계에서 가격반영이 잘 되지 않는 현행 표준소매가제도가
소비자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음을 감안해 이 제도를 오는 91년부터 1단계로
일반의약품중 시장판매규모가 큰 제품을 중심으로 허용하고 표준소매가의
상하한 10% 범위안에서만 팔도록 되어 있는 약국 판매가격 규제를 완화하며
2단계로 표준소매가제도의 적용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해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기로 했다.
**** 연탄공급 구역제한 91년 전국8-10개 광역화, 93년 폐지 ****
정부는 소비자보호보다는 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변질된 연탄공급구역
제도가 일부 독과점 공급구역안에서는 제품선택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야기됨에 따라 오는 91년부터 전국을 8-10개 권역으로 광역화하되 93년
이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탄공급구역제한이 철폐되는 오는 93년이후부터 연탄소비자 최고
가격제를 폐지할 것을 검토중이며 연탄제조업에 대한 허가제를 늦어도
내년까지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유소의 거리제한을 서울은 1km에서 700m, 지방은 2km
에서 1km로 완화했으나 앞으로도 더 완화하기로 했으며 내년 이후부터는
대리점 판매지역제한을 폐지하고 주유소의 정유사와의 직거래를 도입해 가격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 구역화물사업자 전국 화물사업자로 지도 ****
화물자동차 운송산업의 경우는 전국이 1일 생활권화로 바뀐 점을 감안해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하는 전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해 구역화물
사업자를 전국 화물사업자로 올해안에 유도하기기로 했다.
이와함께 차량보유대수, 자본금, 차고면적, 영업소등의 등록기준도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완화하고 전국화물사업자 등록제를 개방해 내년부터 신규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 93년부터 운송업 면허제 등록제로 전환 ****
구역화물운송사업의 참여를 제한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기존
면허에 프리미엄이 발생하는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구역화물 및
용달화물운송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되 지입차량 개별면허기간이
완료되고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93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농약제조 허가제 93년에 폐지 ****
정부는 이밖에 농약산업에 있어서는 농약제조업 허가제를 오는 93년에
폐지하고 농약수입업 허가제를 92년에 철폐하며 농약완제품의 수입을
93년부터 허용하고 고유상표 사용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배합사료 공장신설 허가제를 오는 91년에 폐지하고 사료곡물의 수입
쿼타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 대두박 수입제한 91년 폐지 ****
대두박 수입제한도 91년부터 폐지되고 대두유, 대두박 제조업도 개방된다.
제분업의 경우는 내년부터 밀 수입쿼타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제분시설
변경 승인제와 제분업 허가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산업은 정보통신서비스업의 참여제한을 완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업의
사업영역 규제 및 통신회선의 사용제한을 점차 풀기로 했다.
한편 경제자율화 및 경쟁촉진대책반은 이들 10개 산업외에도 올해 화장품,
광고, 해운업등 10개 산업을 추가 선정해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