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6월1일부터 1개월간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의 지점,
연락사무소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특히 연락사무소의 종업원현황,
업무내용등 국내활동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국내사업장을 연락사무소로
변태운영하는 사례를 적발해 내기로 했다.
**** 원천징수등 각종 신고를 확인 ****
또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지범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등의 원천징수와 각종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임의 휴/폐업여부나
사업장의 철수가능성등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 국내사업장 성립요건시 사업자등록시켜 관리 ****
국세청은 조사결과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면 즉시 사업자등록을 시켜 납세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 휴/폐업이 확인되거나 철수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압류등 조세채권을 확보, 세수누락을 방지키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 지점, 외국인투자
기업등은 모두 2,500여개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