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동안 사법처리의 방향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던 아파트내부
불법개조행위에 대해 건축법상의 "미신고증축행위"조항을 적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 의해 고발된 223가구의 아파트불법개조자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최고 200만원까지의 벌금을 물게됐다.
*** 아파트개조 방지법 개정 시급 ***
이같은 처벌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100만원이하 벌금조항보다는 무거운
것이기는 하나 벌금의 액수등을 고려할때 처벌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어 현실에 맞는 법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법미비로 불법개축 증가사태 우려 ***
즉 서울시등 행정당국은 그동안 체형을 포함한 강한 벌칙조항을 적용할
것이라는등 아파트내부구조의 변경을 막기위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으나 검찰이 미미한 처벌규정을 적용할 방침을 정함에 따라 불법
개조행위가 근절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될 가능성마저 생긴 것이다.
올림픽선수, 기자촌아파트 복층형의 경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경비를 들여 내부면적을 10여평가량 늘리는 개조를 할 경우 아파트가격이
3,000여만원이상 올라가는 현실을 감안할때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물더라도
많은 이익이 남기 때문에 불법개조자가 늘어날 것이라는게 부동산관계자들의
전망이다.
*** 집단민원사태 초래 우려성 ***
게다가 이같은 검찰의 방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무단증축에 대한 사법
처리는 종결돼 후속조치로서는 행정명령에 이은 강제집행이라는 극단적인
수단만 남게 된다는 점에서 무리한 행정집행을 유발할수밖에 없게 됐으며
집단민원사태를 초래하게될 우려마져 낳게됐다.
지금까지 집단부분개조 건축물을 강제철거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도
이번 검찰의 결정은 결국 아파트불법개조를 용인해준 결과만 낳게 됐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