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상오 경제자율화및 경쟁촉진대책반을 열어 확정한 10개
산업의 산업별 경쟁촉진대책을 요약한다.
<> 연 탄 산 업 <>
** 91년중에 연탄공급구역을 8-10개 구역으로, 93년에는 전면폐지 계획 **
지난15일부터 63개이던 연탄공급구역을 23개 구역으로 광역화했으나
전국을 8-10개 구역으로 더 광역화할 예정.
그러나 공급구역의 일시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가
사전에 대비할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공급구역을 폐지할 방침.
즉 91년중에 8-10개 구역으로 광역화한뒤 93년에 전면 폐지할 계획.
*** 90년까지 연탄제조업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계획 ***
공급구역제한의 완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범위가 확대되고 연탄
제조업간의 경쟁촉진으로 품질향상등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며 경영
합리화노력도 강화될듯.
현행 석탄산업법상 연탄제조업은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신규 참입
제한에 따라 기존 사업양도를 할때 프리미엄이 발생하는등 부작용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늦어도 내년까지 석탄산업법을 개정해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
*** 93년이후 공급구역제한 철폐후 최고가격제 폐지 검토 ***
연탄은 국민생필품으로 1호탄(3.6kg)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급구역제한의 철폐없이 최고가격제를 폐지할 경우 지방 연탄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므로 93년이후 공급구역제한 철폐후 최고가격제 폐지를 검토중.
현재 연탄의 종류를 5개 유형으로 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 기존 5개 규격외에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품질이 좋은 신규연탄을 보급하기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90년중에 추진.
<> 주 류 산 업 <>
*** 증류주형 민속주 면허 허용, 주종별 알콜도수제한의 완화등 ***
이미 면허가 허용되고 있던 발효주형 민속주외에도 증류주형 민속주에
대한 면허도 허용했으며 1제조장 1주종생산원칙및 위스키원액 수입제한주정의
백미사용비율 제한등도 철폐.
또 종전에는 소매상이 수입주류를 취급하기 위해서느 별도의 면허가
필요했으나 국산주류를 판매하는 모든 소매상이 수입주류도 취급하도록
조치했으며 주종별 알콜도수제한도 완화.
*** 매년 5-10%씩 소주의무구입비율 낮춰 경쟁촉진할 방침 ***
술병등의 다양화및 고급화로 외국산 주류와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안에 주류의 용기/포장/표시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
또 올해안에 주류도매상으로 하여금 자도 소주를 50%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매년 5-10%포인트씩
의무구입비율을 내림으로써 소주유통상 경쟁촉진및 소비자선택권을 확대할
방침.
*** 주류판매, 주정 생산/판매에 따른 각종제한 완화 방침 ***
주류도매업의 신규면허를 확대하는 문제와 주류도매상의 취급주종제한,
주류도매상의 판매지역 개선등은 다음달에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다음 확정할 계획.
앞으로 주정생산회사별 생산량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주정제조시설 증설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꿀 방침.
또 전년도의 출고실적을 기준해 주정을 배정한데 따른 소주회사별 시장
점유율 고착현상과 배정량 확보를 위한 과잉생산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주류배정제도를 폐지하며 주정제조회사가 주정을 공판회사를 통해서만
판매할수 있는 현행제도를 시정하기 위해 주정공동판매제도를 개선할 방침.
<> 정 유 산 업 <>
*** 석유정제업 허가제, 주유소 거리제한등 완화 방침 ***
정유사의 자율경영을 확대하기 위해 석유정제업 허가제를 완화하고
90년 이후에 증설허가제를 폐지하며 신규참입을 자유화할 방침.
유통구조 개선방안으로는 지난3월에 주유소의 거리제한을 서울의 경우
1km에서 700m, 지방은 2km에서 1km로 줄인데 이어 앞으로도 거리제한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며 90년 이후 대리점 판매지역제한을 폐지하고 주요소의
정유사와의 직거래를 도입할 방침.
*** 90년이후부터 국내유가 국제가격에 연동해 고시할 방침 ***
내년 이후부터 국내유가를 국제가격에 연동해 고시하고 최고가격지정을
폐지.
석유수출요건을 완화하고 임가공원유및 현물도입승인제를 페지할 계획이며
올해 분기별 수입계획 신고제를 없앨 방침.
<> 농 약 산 업 <>
*** 농약제조업 허가제 단계적 자유화...93년부터 전면 자유화 ***
금년중에 새로운 농약개발업체에 농약제조업 참여를 허용하고 내년에는
농약원제업체가 수출용 농약을 제조할때 농약제조업참여를 허용.
91년에는 농약원제업체의 농약제조업 참여를 전면 허용하며 93년부터는
농약제조업 허가제를 전면 자유화할 계획.
*** 농약 완제품 수입 단계적 개방...93년까지 완전 개방 ***
종전에 농약완제품 제조업체에 국한했던 수입참여를 내년부터 원제업체에도
허용하고 92년에는 농약수입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되 수입업시설기준은
자체품질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기준만 유지하도록 할 방침.
농약 완제품을 올해 73개품목, 내년에 100개, 91년에 146개, 92년에 75개,
93년에 62개를 각각 추가로 수입자유화해 93년까지 완전 개방할 계획.
*** 92년중 상표사용 전면 자유화 ***
업계의 자율성 제고및 경쟁촉진을 유도하고 농민의 농약선택상 혼란을
막기위해 현행 품목당 3개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5개까지 허용하고
92년중에 상표사용을 전면 자유화한다.
<> 배 합 사 료 산 업 <>
*** 91년부터 배합사료공장의 신설허가제 폐지 ***
기존공장의 이권화를 초래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수등을 통한 시장
점유율확대로 독과점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91년부터 배합사료공장의 신설
허가제를 폐지.
사료곡물 쿼터운용에 따른 산업효율 저하, 사료가격 영향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커터를 올해 10% 늘리고 국내 농가보호등을 고려해 농수산물
수입자유화예시계획과 연계해 운용한다.
<> 콩 관 련 식 품 산 업 <>
* 91년부터 대두유/대두박 수입자유화, 89년부터 외국인단독투자 허용방침 *
91년부터 대두유와 대두박의 수입을 자유화해 국내가격보다 저렴한
외국산 대두박을 활용함으로써 배합사료가격 인하를 유도.
대두유 대두박제조업 허가제를 폐지하기 위해 올해 기존 대두유 제조
업체와의 합작투자조건을 철폐해 외국인의 단독투자를 허용할 방침.
<> 제 분 산 업 <>
*** 89년부터 제분시설의 개설/축소/합설/명의변경 신고제로 전환 ***
올해 제분시설의 개설, 축소, 합설, 명의변경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이증설승인제 폐지는 제분업 허가제 완화와 관련해 검토.
내년에 밀 수입쿼터제및 수입추천제를 철폐.
밀수입자유화에 연계해 제분업 허가제를 단계적으로 등록제로 전환.
<> 의 약 품 산 업 <>
의약품수입추천제를 작년 12월 완화해 원료의약품은 신고제로 전환했으며
완제의약품및 특수의약품은 최초 수입시에만 추천을 받게하고 재수입시는
신고로 대체.
*** 표준소매가제도 91년부터 운용, 약국판매가 규제 완화 방침 ***
제약협회가 결정한 의약품 출하가격을 토대로 유통마진율 30%이내에서
제약업체가 표준소매가를 결정하고 약국은 표준소매가의 상하 10%범위안에서
판매토록 규제하고 있는 표준소매가제도는 유사 재판매가격 형태로 운영돼
제조단계에서의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판매단계에서 가격반영이 되지
않아 가격의 경직화현상을 초래함에 따라 점차 폐지할 계획.
이에따라 1단계로 표준소매가제도는 일반 의약품중 시장판매규모가 큰
제품을 중심으로 91년부터 운용하고 표준소매가의 상하한 10%범위 안에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약국판매가의 규제를 완화할 방침.
2단계로는 표준소매가제도의 적용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할 방침.
<> 화 물 자 동 차 운 송 산 업 <>
*** 89년에 전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90년에 등록제 개방방침 ***
올해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하는 전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해
구역화물사업자를 전국화물사업자로 유도하고 차량보유대수, 자본금, 차고
면적, 영업소등의 등록기준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완화할 방침.
내년에는 전국화물사업자 등록제를 개방해 신규참여를 허용.
*** 93년에 일반구역화물및 용달화물 운송업 등록제로 전환 ***
구역화물운송사업의 신규참여를 제한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기존면허에 프리미엄이 붙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일반구역화물및 용달화물
운송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단 그 시기는 지입차량의 개별면허기간이 종료되는 93년으로 계획.
업계의 자율성제고를 위해 노선화물 운송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연구결과가 나오는 금년말에 구체적은 추진일정을
마련할 예정.
<> 정 보 통 신 산 업 <>
*** 전기통신공사, 데이타통신 2개사가 독점운영, 정보통신산업발전 저해 ***
정보통신산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한국데이타통신등 2개사가 독점운영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통신망등 고도서비스사업도 10여개 재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 전반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
*** 통신망 대내개방 89년부터 추진, 정보통신사업영역 확대 계획 ***
따라서 그동안 학술, 연구목적의 전산망구성및 통신회선의 타인사용허용
조치를 작년말 취했다.
금년에는 통신망사업 대외개방이전에 현행 법령안에서 대내기방을 추진해
정보검색, 정보처리사업자의 정보통신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
*** 정보통신서비스업 등록제/신고제로, 통신회선사용제한 완화방침 ***
또 전기통신사업 전반의 규제완화문제와 연계해 정보통신서비스업의
참입제한을 완화하고 현행 승인제를 등록제와 신고제로 개선할 방침.
이와함께 통신회선 사용제한을 완화해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정보화사회도래를 촉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