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협상 마침내 타결될듯..재무부 -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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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금융기관 인가 - 허가권등 대폭 양보 ***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근 2년간 팽팽히 맞서온 한은법 개정문제가 한은
측이 대폭 양보로 곧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은행 직원들 이에 강력 반발...귀추 주목 ***
그러나 한은내부에서는 이에 반발, 직원들이 현 임원진 퇴진을 요구하는등
강력히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관련 소식통들에 따르면 재무부와 한은은 그동안 금융기관의 인/허가
권을 관장하기 위해 치열한 암투를 벌였으나 결국 재무부가 금융기관 인/허가
권을 갖기로 잠정 합의를 보고 곧 한은법 단일개정안을 공동으로 작성,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주요통화신용정책에 대해 사전에 재무부와 협의토록**
재무부는 금융기관 인/허가권 외에도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한은법에 명시토록 요구, 주요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가 사전에 재무부와 협의하도록 못박음으로써 한은법개정과 관련한 최대
쟁점부분에서 모두 한은측의 양보를 얻어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은행, 총재임명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제청권 배제 얻어내 ***
한은은 인허가권의 양보에 대한 대가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을 한은
총재가 겸임하고 은행감독원을 한은과 분리하지 않고 현행대로 한은내에
존치한다는 기존의 합의외에 한은총재임명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제청권을
배제하는 것을 반대급부로 얻어냈다.
*** 재무부,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만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요구/지시 할수있어 ***
재무부는 이밖에도 <>한은에 대한 업무검사권을 포기하고 <>한은정관 승인/
변경권 요구를 철회했으며 한은예산승인권과 금통운위위원추천권은 현행대로
계속 갖기로 했으며 그동안 주장해온 금통운위에 대한 일반지시권을 특별
지시권으로 대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만 금통운위에 요구 또는 지시를
내릴수 있다는 선으로 물러섰다.
*** 금융기관 인/허가권 재무부안대로 관철 ***
재무부는 금융기관 인/허가권이 정부고유의 금융정책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라고 주장, 이를 관철시켰으며 그 대신 인/허가권은 금융기관의 신설,
합병, 해산, 강제폐쇄등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만 행사하고 지점설치등
부수업무는 모두 현행대로 은행감독원에 위임/처리키로 한은과 합의했다.
*** 한국은행 직원들 임원진 퇴진운동 불사 방침...긴장 고조 ***
한은내에서는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직원들이 대자보를 내붙이고
직급별로 긴급회의를 열어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을 저해하는 어떠한
한은법개정에도 반대투쟁을 벌일 것임을 밝히는 한편 이같은 내용의 한은법
개정협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원진의 퇴진운동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근 2년간 팽팽히 맞서온 한은법 개정문제가 한은
측이 대폭 양보로 곧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은행 직원들 이에 강력 반발...귀추 주목 ***
그러나 한은내부에서는 이에 반발, 직원들이 현 임원진 퇴진을 요구하는등
강력히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관련 소식통들에 따르면 재무부와 한은은 그동안 금융기관의 인/허가
권을 관장하기 위해 치열한 암투를 벌였으나 결국 재무부가 금융기관 인/허가
권을 갖기로 잠정 합의를 보고 곧 한은법 단일개정안을 공동으로 작성,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주요통화신용정책에 대해 사전에 재무부와 협의토록**
재무부는 금융기관 인/허가권 외에도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한은법에 명시토록 요구, 주요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가 사전에 재무부와 협의하도록 못박음으로써 한은법개정과 관련한 최대
쟁점부분에서 모두 한은측의 양보를 얻어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은행, 총재임명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제청권 배제 얻어내 ***
한은은 인허가권의 양보에 대한 대가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을 한은
총재가 겸임하고 은행감독원을 한은과 분리하지 않고 현행대로 한은내에
존치한다는 기존의 합의외에 한은총재임명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제청권을
배제하는 것을 반대급부로 얻어냈다.
*** 재무부,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만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요구/지시 할수있어 ***
재무부는 이밖에도 <>한은에 대한 업무검사권을 포기하고 <>한은정관 승인/
변경권 요구를 철회했으며 한은예산승인권과 금통운위위원추천권은 현행대로
계속 갖기로 했으며 그동안 주장해온 금통운위에 대한 일반지시권을 특별
지시권으로 대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만 금통운위에 요구 또는 지시를
내릴수 있다는 선으로 물러섰다.
*** 금융기관 인/허가권 재무부안대로 관철 ***
재무부는 금융기관 인/허가권이 정부고유의 금융정책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라고 주장, 이를 관철시켰으며 그 대신 인/허가권은 금융기관의 신설,
합병, 해산, 강제폐쇄등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만 행사하고 지점설치등
부수업무는 모두 현행대로 은행감독원에 위임/처리키로 한은과 합의했다.
*** 한국은행 직원들 임원진 퇴진운동 불사 방침...긴장 고조 ***
한은내에서는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직원들이 대자보를 내붙이고
직급별로 긴급회의를 열어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을 저해하는 어떠한
한은법개정에도 반대투쟁을 벌일 것임을 밝히는 한편 이같은 내용의 한은법
개정협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원진의 퇴진운동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