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절차 대폭 간소화..[60단계-3년]에서 [5단계-6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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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업입지공장설립법안 마련 ***
내년부터 공장을 짓기 위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한승수상공, 박승건설부장관은 26일 하오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6개 공업단지법률을 통폐합해 3개 부처가 공동
으로 마련한 "공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
에 제출하기로 확정했다.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 법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장을 짓는데
60단계의 절차를 밟아 최소한 3년이 걸렸으나 이를 5단계로 크게 줄여 3-6
개월만에 행정절차가 끝나도록 했다.
특히 공업단지안에 공장을 지으려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지금의 30단계
에서 <>건축허가 <>준공검사 <>공장등록신고등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 공단 국가 - 지방 - 농공단지로 단순화 ***
이 법안은 현재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수출
자유지역설치법, 공업단지관리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등 6개 법률을
통폐합하고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
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내년1월 시 / 도 / 군에 기업설립 민원실 설치 ***
정부는 또 공장입지 공급 및 설립을 위한 인/허가사항을 한꺼번에 처리
하는 기업설립민원실을 시/도/군에 설치해 내년 1월부터 공장설립 희망자
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여러 행정관서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10년마다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세워 공장입지의
연도별, 업종별, 권역별 배분등 주요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 용도지역 변경권한 시 / 도지사에 위임 ***
정부는 공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산업기지, 수출자유
지역, 지방공업장려지구, 유치지역, 농공지구등 5개 유형으로 나뉘어진
공단을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등 관리주체별로 3가지로
줄이기로 했다.
또 공장을 설립하려는 3개 이상의 기업이 모이면 독자적으로 공장부지를
개발하도록 합동개발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5만-10만평 이하의 공단이외의 지역에 대해 자유입지를 허용키로
하고 이와 관련한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기로 했다.
*** 공업입지정책심의회 구성...12개 부처장관및 전문가 ***
정부는 이같은 공업입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기존의 지방공업개발심의회, 공업배치심의위원회등 10여개 심의위원회를
모두 없애고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무, 재무부등 12개부처
장관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업입지정책심의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업단지 조성및 공장설립에 관해 이같은 법률을 마련한 것은
공장설립에 따른 절차를 최소화해 투자를 촉진시키고 이에따라 10여년 후인
오는 2000년에 공장용지가 지금의 3배가량인 2억1,500만평이나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공장을 짓기 위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한승수상공, 박승건설부장관은 26일 하오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6개 공업단지법률을 통폐합해 3개 부처가 공동
으로 마련한 "공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
에 제출하기로 확정했다.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 법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장을 짓는데
60단계의 절차를 밟아 최소한 3년이 걸렸으나 이를 5단계로 크게 줄여 3-6
개월만에 행정절차가 끝나도록 했다.
특히 공업단지안에 공장을 지으려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지금의 30단계
에서 <>건축허가 <>준공검사 <>공장등록신고등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 공단 국가 - 지방 - 농공단지로 단순화 ***
이 법안은 현재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수출
자유지역설치법, 공업단지관리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등 6개 법률을
통폐합하고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
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내년1월 시 / 도 / 군에 기업설립 민원실 설치 ***
정부는 또 공장입지 공급 및 설립을 위한 인/허가사항을 한꺼번에 처리
하는 기업설립민원실을 시/도/군에 설치해 내년 1월부터 공장설립 희망자
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여러 행정관서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10년마다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세워 공장입지의
연도별, 업종별, 권역별 배분등 주요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 용도지역 변경권한 시 / 도지사에 위임 ***
정부는 공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산업기지, 수출자유
지역, 지방공업장려지구, 유치지역, 농공지구등 5개 유형으로 나뉘어진
공단을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등 관리주체별로 3가지로
줄이기로 했다.
또 공장을 설립하려는 3개 이상의 기업이 모이면 독자적으로 공장부지를
개발하도록 합동개발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5만-10만평 이하의 공단이외의 지역에 대해 자유입지를 허용키로
하고 이와 관련한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기로 했다.
*** 공업입지정책심의회 구성...12개 부처장관및 전문가 ***
정부는 이같은 공업입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기존의 지방공업개발심의회, 공업배치심의위원회등 10여개 심의위원회를
모두 없애고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무, 재무부등 12개부처
장관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업입지정책심의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업단지 조성및 공장설립에 관해 이같은 법률을 마련한 것은
공장설립에 따른 절차를 최소화해 투자를 촉진시키고 이에따라 10여년 후인
오는 2000년에 공장용지가 지금의 3배가량인 2억1,500만평이나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