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텍사스 인스트루민츠사 D램특허 침해 판정...미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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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ITC(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미텟사스 인스트루먼츠(TI)사의 D램
특허가운데 일부를 침해한 것으로 추가 판정했다.
26일 무공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ITC는 삼성이 TI사의 특허1건을
침해했다고 추가 판정했다.
26일 무공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ITC는 삼성이 TI사의 특허1건을
침해했다고 추가로 판정, 25일 미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 상호기술공여 계약으로 수출영향 없다...삼성 **
TI사는 지난86년2월 삼성전자(당시 삼성반도체통신)및 일본의 8개반도체
회사가 자사의 D램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 ITC는 87년9월 삼성이
TI의 D램특허일부를 침해한 것으로 최종 판정한 바 있다.
그러나 TI측은 이에대해 미연방법원에 항소, ITC의 원심을 무효화함에
따라 ITC는 재조사에 착수,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측은 "TI사와 이미 지난87년11월 D램 특허전반에 관한
상호기술공여(Cross Licnse)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번 ITC판정이
대미수출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허가운데 일부를 침해한 것으로 추가 판정했다.
26일 무공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ITC는 삼성이 TI사의 특허1건을
침해했다고 추가 판정했다.
26일 무공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ITC는 삼성이 TI사의 특허1건을
침해했다고 추가로 판정, 25일 미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 상호기술공여 계약으로 수출영향 없다...삼성 **
TI사는 지난86년2월 삼성전자(당시 삼성반도체통신)및 일본의 8개반도체
회사가 자사의 D램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 ITC는 87년9월 삼성이
TI의 D램특허일부를 침해한 것으로 최종 판정한 바 있다.
그러나 TI측은 이에대해 미연방법원에 항소, ITC의 원심을 무효화함에
따라 ITC는 재조사에 착수,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측은 "TI사와 이미 지난87년11월 D램 특허전반에 관한
상호기술공여(Cross Licnse)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번 ITC판정이
대미수출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