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들어 수입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고추장과 라면 수프등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매운성분추출물이 생산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산업영향조사를 실시, 피해정도에 따라 수입을 제한키로
했다.
26일 농림수산부와 상공부등 관계당국은 농협중앙회가 최근 "고추장및
매운성분 추출물등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영향조사"를 요청해 옴에 따라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산업영향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함께 최근 시장개방확대로 수입량이 급증, 생산업체와 농가부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죽세품도 농협의 산업영향조사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피해 확인될 경우 상공부에 제소 ***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이 정상가격으로 수입된다
하더라도 국내산업의 생산 고용 판매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당사자가 상공부무역위원회 (KTC)에 제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대외무역법에 따른 것이다.
매운성분추출액 (색소추출물포함)의 수입실적은 86년 94.6톤 (204만달러)
에서 88년 126.6톤 (482만달러)으로 증가했으며 고추장은 86년 262톤 (
21만2,000달러)에서 88년에는 무려 7배에 달하는 1,700톤 (134만5,000달러)
에 이르고 있다.
농협은 88년 한햇동안 수입한 이들 물량을 고추원료수율로 환산한 경우
4,594톤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풍작으로 남아도는 고추소비를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고추장등은 대부분 향신료및 첨가물전문수입상이
스페인 미국 중국 인도 일본등지에서 수입, 국내 라면제조업체와 육가공
제품 생산업체등에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