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급보호 관련, 원서복제단속에 마찰우려 ***
정부는 미국이 지적소유권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을 위해 25개
국가를 관찰대상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한국등 8개국을 우선관찰대상으로
분류, 우선협상대상국(PFC) 선정을 오는 11월 1일까지 유보한데 대응,
이미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성한 대책반을 중심으로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법규를 강력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27일 정부가 이미 지적소유권보호와 관련된 법규를 완전히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남은 일은 이를 철저히 집행, 서적과 음반의
무단복제와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일 뿐이라고 밝혔다.
*** 지적소유권대한 우루과이라운드 적극참여..상공부 ***
상공부는 국내법으로 지적소유권 보호장치를 거의 완비한 정부로서는
미국의 우선관찰대상 분규와 관련, 제도적인 보완을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현행법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길이 바로 PFC지정에서
제외될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적소유권에 대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다자간 협상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지적소유권 관련법규 위반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 86년 한미협상에서 정부가 서적등과 관련된 미국인의
지적소유권을 행정적으로 소급보호해주기로 약속하고도 법적으로는 장치가
돼있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측이 대학생 우너서교재등의 무단복제 사용과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단속과정에서 자칫 학생들과
마찰이 예상돼 해결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