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 자보환자에도 의료수가적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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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수가와 같은
진료수가를 적용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27일 손보협회가 교통부에 건의한 "자동차보험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기준의 법제화"에 따르면 "의료보험이나 산재보상보험에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진료비기준과 비용의 청구, 심사기준이 마련돼 있는 반면
자동차사고피해자에 대해선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진료비가 병/의원의
자체진료수가로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환자에게도 의료비수가와 동일한 수가를
적용할 수 있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진료수가를 적용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27일 손보협회가 교통부에 건의한 "자동차보험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기준의 법제화"에 따르면 "의료보험이나 산재보상보험에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진료비기준과 비용의 청구, 심사기준이 마련돼 있는 반면
자동차사고피해자에 대해선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진료비가 병/의원의
자체진료수가로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환자에게도 의료비수가와 동일한 수가를
적용할 수 있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