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분분산지연, 경제력집중 초래 ***
*** 상품다양/기업자금조달엔 기여 ***
주식시장에서는 최근 우선주발행제도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자금조달측면에서 현행 우선주제도는 권장할만하다는 견해와
투자자보호차원에서 축소내지는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있다.
더구나 최근의 침체장세에서 무의결권 우선주를 대량 발행한 회사들이
자금난 모면을 위해 대주주지분을 꾸준하게 내놓고 있어 장세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는 시각에서 우선주발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까지
겹쳐있다.
기본적으로 무의결우선주발행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
*** 대주주의 지분분산 지연등 문제점 발생 ***
증권관계자들은 무의결권 우선주발행으로 기업공개의 큰 본목적으로
볼수 있는 대주주의 지분분산이 늦어지고 경영권과 무관한 우선주를
대량매각,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재 발행되는 우선주는 1)무의결우선주로 획일화돼있고 2)보통주보다
배당률이 1%높다는 것 이외에 매력이 없고 3)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부정적 견해가 강한 편이다.
물론 제도자체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강한 편이다.
기업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를 꾀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한다는 측면이
강조된다.
특히 대주주들의 경영권안정을 확보해주면서 자본시장을 확충시켜 나갈수
있다는 한국적 현실에 알맞은 수단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올들어 최근까지 무의결우선주를 발행한 상장기업은 모두 14개사에 달하고
있다.
우선주발행계획을 공시한 회사까지 합치면 43개사나 된다.
신원통상 동신제지 온양팔프 동양증권 대우증권 동서증권 두산유리
대유증권 동남증권 대신증권 럭키증권 한양증권 제일증권 거성산업등
14개사가 우선주를 발행했다.
*** 증자대금 납입기준 우선주발행실적 1조1,648억원 ***
증자대금납입기준 우선주 발행실적은 1조1,648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우선주발행으로 생긴 주식발행초과금 (발행가와 액면가의
차액)만도 9,899억원이나 챙긴셈이다.
동양맥주가 증시사상 최초로 무의결 우선주를 발행한 86년만해도
투자자들에겐 우선주가 무엇인지 생소하기만 했다.
그러던 것이 87년에는 7건 (171억원), 88년에는 20건 (6,325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증시에 상장된 우선주는 모두 39개종목 (전환우선주제외)으로
늘어났다.
상장자본금가운데 차지하는 우선주비중도 87년의 0.2%에서 88년엔 2.1%,
26일현재는 3.7%로 증가했다.
상장기업들은 자본시장육성법에 의해 총발행주식의 50%이내까지 우선주를
발행할수 있다.
일반비공개법인들이 상법에 이해 총발행주식의 25%이내에서 우선주를
발행할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장기업들의 우선주발행문호는 크게 열려있는
셈이다.
우선주발행이 급격히 늘어난 요인중에는 지난해 10월 증관위에서 우선주
발행방식을 변경한 것도 큰 몫을 차지한다.
기발행우선주가 있는 상장기업은 우선주를 기준으로 발행가를 결정,
우선주를 발행하고 이기발행우선주가 없는 회사는 보통주 가격을 기준으로
우선주를 발행하되 10%의 싯가할인율외에 15%의 할인율을 별도 적용토록
고쳤다.
이는 싯가발행제 확대과정에서 보통주가격을 기준, 신주발행가를 내도록
한 종전기준에 따를 경우 기존우선주가격보다 새로 발행될 우선주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우선주를 처음발행하는 기업들은 별도할인율이 적용됨으로써 그만큼
신주발행가가 낮아지고 대주주의 주금납입부담이 가벼워지는 이점을 누릴수
있게 됐다.
현재 증시에 상장돼 있는 무의결권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20-15.7%정도
낮게 형성돼 있다.
보통주와 가격격차가 큰 회사는 만도기계 (4,200원) 대신증권 (3,700원)
등이다.
이처럼 무의결우선주의 주가가 낮은 것은 의결권이 없고 보통주에 비해
환금성이 약하며 대주주들이 대량으로 팔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계는 우선주의 매력이 별로 없는 시점에서 상장기업들이 대주주의
입장이나 단순한 자금조달만을 고려, 우선주를 발행한다면 투자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보통주보다 배당률을 더 높이거나 일정기간후 의결권있는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등 발행조건의 다양화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또 이익배당에 대한 우선권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회사청산시 잔여재산에
대한 우선분배청구권을 보장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의결우선주제도는 장기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지연시키고
대주주의 대량매각에 따른 주가왜곡현상이 빚어진다는 점에서 축소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차 <<<
(25일종가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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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보통주 우선주 가격차 비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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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성 산 업 22,600 20,400 2,200 9.73
고 려 합 섬 17,900 19,600 - 1,700 -9.50
금 성 사 22,300 20,400 1,900 8.52
금 성 통 신 28,400 25,000 3,400 11.97
금 호 석 유 23,000 21,600 1,400 6.09
남 양 유 업 23,000 19,800 3,200 13.91
대 덕 산 업 32,500 30,800 1,900 5.85
대 신 증 권 39,400 35,700 3,700 9.39
대 우 증 권 39,600 36,600 3,000 7.58
대 유 증 권 37,700 35,800 1,900 5.04
대 한 팔 프 22,300 20,000 2,300 10.31
대한 페인트 31,000 45,400 -14,400 -46.45
동 남 증 권 37,500 34,500 3,000 8.00
동 산 토 건 26,400 24,200 2,200 8.33
동 서 증 권 40,500 37,700 2,800 6.91
동 신 제 지 21,800 19,400 2,400 11.01
동 양 맥 주 23,300 20,000 3,000 14.18
동 양 증 권 37,200 34,700 2,500 6.72
두 산 곡 산 19,500 18,300 1,200 6.15
두 산 식 품 21,000 19,000 2,000 9.52
두 산 유 리 24,100 20,300 3,800 15.77
럭 키 25,400 22,900 2,500 9.84
럭 키 증 권 37,600 35,200 2,400 6.38
만 도 기 계 29,700 25,500 4,200 14.14
삼 미 22,800 21,000 1,800 7.89
서 통 23,000 21,700 1,300 5.65
성 신 양 회 27,700 25,200 2,500 9.03
신 영 증 권 48,400 45,000 3,400 7.02
신 원 통 상 28,900 26,600 2,300 7.96
온 양 팔 프 20,900 18,700 2,200 10.53
제 일 증 권 37.300 34,400 2,900 7.77
조 선 맥 주 22,000 20,400 1,600 7.27
진 도 23,900 21,500 2,400 10.04
코오롱 상사 22,500 22,000 500 2.22
한 독 17,900 16,700 1,200 6.70
한 양 증 권 37,000 35,500 1,500 4.05
한국 컴퓨터 29,400 30,000 -800 -2.04
해 태 유 업 20,700 18,200 2,500 12.08
현 대 증 권 37,400 36,500 900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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