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추가배상거부 가해자에 패소판결 **
교통사고후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다하더라도 합의금이 현저히 적을 경우
그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합의32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는 27일 주영락씨
(서울마포구도화2동 376의 46)일가족 11명이 곽쌍수씨(대구시 서구두류
2동 41의1)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피고
곽씨는 주씨가족에게 모두 2,7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주씨가족은 지난해 3월 곽씨의 운전잘못으로 맞은편 쪽에서 차를 몰고
오던 주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자 곽씨로부터 "차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소송을 내지않겠다"는 조건으로 180만원을
받았으나 계속 병세가 악화되자 추가지급을 요구한데 대해 곽씨가
당시의 약정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 "모든 손해 배상청구권 포기로 볼수없다" 단정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주씨가 받은 180만원은 그 액수로 보아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기보다는 사고로 인해 부서진 주씨의
승용차등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따라서
합의금의 액수등 제반사정을 고려해볼 때 당시 그같은 합의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만으로 주씨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행하게 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원고 승소이유를 밝혔다.